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김해시 D에 있는 E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7.부터 2017.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차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5. 3.부터 2017. 5.까지의 임금 잔액 78,600,000원 및 퇴직금 19,538,415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F이 2019. 6. 17.자 합의서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