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4. 19. 선고 2018고단350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인데, 2011. 1. 6.부터 2018.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33,700,785원 및 퇴직금 36,012,928원을 당사자 간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1,499,852원을 각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피해자 C, D, E, F, G, H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각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