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부터 2017. 5.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5. 임금 2,795,6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피해자는 2018. 5. 2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