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해시 D 소재 개인주택 공사현장에서 2017. 6. 1.부터 같은 해 7.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7년 7월분 임금 62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82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 측에게 지급할 금원이 일부 남아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김해시 D 공사(2017. 6. 1. 부터 같은 해 7. 20. 무렵까지,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된 임금은 모두 지급이 완료되었고, 미지급 부분은 임금이 아니라 별도의 김해시 F 공사(2017. 7. 27. 부터 같은 해 8. 31. 까지, 이하 'F 공사'라 한다)의 하도급 공사대금인데, 위 공사대금은 E 측이 위 현장에서 피고인 소유 장비를 가져가는 등 피고인이 손해를 입게 되어 서로 정산할 부분이 남아 있으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임금 자체는 모두 지급되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2017. 8. 2. F 공사현장의 개인업자인 G를 통하여 E 측에게 지급한 1,500만 원이 피고인 주장대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미지급 임금 전부에 먼저 충당되고 그 나머지가 F 공사대금에 충당된 것인지, 아니면 E 측 주장대로 그 중 500만 원만 이 사건 공사현장 인건비에 충당되었을 뿐이어서 382만 원의 미지급 임금이 남아 있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G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되어 피해자 측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모두 지급했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임금을 미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E 측 사이에 F 공사 관련하여 작성된 하도급 공사계약서(수사기록 43쪽) 기재에 의하면, 대금으로 총 3,100만 원을 각 층의 슬라브타설 완료시마다 나누어 지급하되, '자재 정리하고 난 후 목수인건비 나갈 때 건물주가 인건비 지급'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내용은 E 측에서 임금 체불을 우려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직불을 요구하여 들어간 내용으로 보인다.
위 계약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계약 당시 E 측으로서는 임금을 우선적으로 지급받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G는 F 공사현장의 개인주택공사를 맡아 피고인에게 하도급을 준 사람으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 E 측에게 2017. 8. 2. 1,500만 원을 직접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마지막으로 같은 달 29. 1,1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래는 마지막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자재를 정리하고 해체한 것을 내려야 했지만, 그러한 자재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8. 31.경에는 잔금 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의 위 증언 내용을 종합하면, 당시 재하수급인이라 할 수 있는 E 측에 의한 작업이 모두 마쳐지지는 않은 상태였고, 이 경우 피고인과 E 측 사이에 체결된 F 공사 관련 하도급 계약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의 지급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나,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공사대금을 선지급한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임금지급을 위하여 그와 같이 요청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판사 강세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