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G'이라는 상호로 종자 및 묘목 생산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원고와 선정자 C, D, E, F(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2016. 12. 13.부터 2017. 1. 17.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소나무 굴취 작업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 등이 퇴직한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의 임금 4,910,000원, 선정자 C의 임금 2,810,000원, 선정자 D의 임금 3,780,000원, 선정자 E의 5,750,000원, 선정자 F의 임금 4,0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으로 원고에게 4,910,000원, 선정자 C에게 2,810,000원, 선정자 D에게 3,780,000원, 선정자 E에게 5,750,000원, 선정자 F에게 4,07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2. 1.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등과 임금지급시기를 굴취한 소나무가 판매된 이후로 연장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한(재판장) 박신영 안은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