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과 반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2. 3. 2.부터 2017. 2. 6.까지 피고 회사에서 생산부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28,997,38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8,997,389원 및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2. 3. 2.부터 2009. 8. 1.까지는 6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한 일용촉탁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위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내부문서 상 원고가 2002. 3. 2.부터 2009. 8. 1.까지 계약기간 6개월의 일용촉탁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매월 임금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내부문서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약 15년 동안 장기간의 공백 없이 계속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7고약346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사건에서도 원고가 2002. 3. 2.부터 2017. 2. 6.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유죄가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 기간 또한 원고의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지급약정은 무효이므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한 퇴직금 합계 50,950,16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그에 따라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경우 위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로 되면 근로자가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와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제기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황일준 박성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