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철근콘크리트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주택분양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C의 대표이사는 2016. 4. 7.부터 2016. 7. 20.까지는 D이었고, 같은 날 이후부터는 D의 모 E이 사내이사로서 C의 대표자를 맡고 있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2017. 3. 27.까지는 D이었고, 같은 날부터 그 이후에는 D의 동생 F가 맡고 있다.
원고는 2016. 6. 20.부터 같은 해 7. 31.까지는 C에서, 그 다음날부터는 피고 회사에서 각 회계·총무의 업무로 근무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7. 9. 7. 피고 회사에서 2017. 6. 20.까지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체불임금 11,556,522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가소11083호). 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7. 10. 11. 위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C의 요청에 의해 피고 회사로 전적하였고, 피고 회사로 전적한 이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C 및 피고 회사의 회계 등의 업무를 하였으므로 C과 피고 회사에서의 근무는 서로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2016. 6. 20.부터 2017. 6. 20.까지 피고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2017. 5.말경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설령 원고가 2017. 6. 20.까지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C은 피고 회사와 별개의 회사이므로 C에서의 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무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원고의 근무종료일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F는 2017. 6. 5. 원고에게 점심 이후 출근하여 서류정리 할 것을 지시한 점, ② 원고는 2017. 6. 20. 피고 회사에 출근하여 C이 임대한 복사기를 임대 업체에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 ③ 피고 회사가 작성한 급여대장(갑 제5호증)에도 원고가 2017. 6.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피고 회사도 원고가 2017. 6. 20.까지 근로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자의로 체불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적어도 2017. 6. 20.까지는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근무종료일은 2017. 6. 20.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계속근로기간 및 퇴직금 채권 발생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별개의 기업체인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그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다양한 업종과 업태를 가진 계열기업들이 자본, 임원의 구성, 영업활동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기업그룹 내의 계열기업 사이의 전적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종전의 계열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다른 계열기업에 다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그룹이나 계열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전적 전후에 걸쳐 근로자의 업무 내용 및 업무 장소에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실질이 동일기업 내의 전출·입 내지 배치전환과 유사하거나 계열기업 사이의 소속변경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가 자의로 계속 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3호19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 7호증의 영상 또는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C과 피고 회사는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 원고는 피고 회사로 전적한 이후에도 C에서 근무할 때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한 점, ② C의 대표자가 2016. 7. 20. D에서 D의 모 E으로 변경되었으나 D이 계속하여 C을 운영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 회사로 전적한 당시 C과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는 D으로 동일하였다는 점, ③ 원고가 2016. 8. 1. 피고 회사로 전적한 것은 원고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C의 자금 사정에 따른 C 또는 D의 요청 때문이라는 점, ④ D은 원고가 전적한 이후인 2016. 8. 2. C의 건설공제조합 업무, 같은 해 10. 20. C의 건설협회등록 업무를 원고에게 지시하였고, F는 2017. 3. 16. C의 철근콘크리트 면허 반납 업무, 같은해 3. 31. C의 산재고용 보험료 등 공과금 납부 업무, 같은 해 5. 8. C의 4대 보험료 미납처리 업무, 같은 해 6. 2. C의 거래내역 확인 업무 등을 원고에게 지시하였는바, 원고는 피고 회사로 전적한 이후에도 C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적 전후에 걸쳐 원고의 업무 내용, 업무 장소에 변동이 없어 그 실질이 동일기업 내의 전출·입 내지 배치전환과 유사하거나 계열기업 사이의 소속변경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피고 회사에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C에서의 근무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2016. 6. 20.부터 2017. 6. 20.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제9조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계산
원고의 퇴직금은 원고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 피고가 지급한 임금인 기본급, 자가운전보조금 등 수당을 모두 더한 총액을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구한 후 이를 기초로 '평균임금 × 30일 ×(계속근로기간 일수/365일)'의 산식에 따라 계산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16. 6. 20.부터 2017. 6. 20.까지 계속하여 근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통상임금의 합계는 5,4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760,8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임이 명백한 2017. 7. 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한(재판장) 박신영 안은지(원고의재직일수는366일)
각주1) 원고의 재직일수는 366일(2016. 6. 20.부터 2017. 6. 20.까지)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65일로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