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나5270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경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통근버스 운행 용역계약을, 위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C와 D 차량에 대한 지입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C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을 제2호증)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2009. 5. 1.부터 2016. 6. 29.까지 C의 지입차량인 D 차량의 운전기사로서 B 통근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에서 2016. 6. 10.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한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 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구제신청사건에서 2016. 6. 10.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로금 3,900,000원을 지급한다. 원고는 지입차주(C)에게 사직서를 제출한다. 현재까지 상호 관계에서 발생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일체의 행정상 및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3,9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구제신청사건에서는 피고의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을 뿐, 원고가 받아야 할 퇴직금의 액수는 쟁점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위 화해에서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의미는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이를 원고가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퇴직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기간 중 피고의 사원으로 재직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인 원고에게 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사원으로 근무한 바가 없고, 다만 C에게 고용되어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라고 다툰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8, 11, 12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원고가 운전한 차량의 지입차주인 C는 피고와 지입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E과 위 차량에 대한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B의 통근버스로 운행하였고, 피고로부터 매달 B에서 받은 용역비에서 위 차량에 대한 지입료 및 비용(유류대, 보험료, 통신비, 범칙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았으며, 달리 피고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볼 사정이 없다. 따라서 C와 피고는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는 C의 권유로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피고로부터 직접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피고가 2012. 9.경부터 2015. 3.경까지는 원고 계좌로 지입료 및 비용 등을 공제한 용역비를 지급하였으나, 이는 C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2015. 4.경 이후부터는 다시 C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

한편, 원고에 대하여 피고 소속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고, 원고가 피고 소속 직장 의료보험에 가입되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입차주인 C의 부탁으로 보험을 들어주고, 이를 위하여 허위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한 것이지, 원고를 고용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가 실제 급여로 지급된 일이 없다는 점, C가 보험료를 부담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

원고는 통근버스 운전업무를 담당하면서 필요한 교육 등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피고가 아닌 C에게 고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받아야 할 교육으로 보이고(원고는 C가 E과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던 2008.경에는 E 소속으로 교육을 받기도 하였다), B 내지 피고로부터 요청받은 운전경로에 따라 운전하였으나 이는 통근버스 운전업무에 필수적인 사항으로서, 이를 피고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업무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서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고, 원고에게 피고 직원과 같은 취업규칙이 적용되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

앞서 본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에서도 사직서를 피고가 아닌 C(지입차주)에게 제출하기로 하였고, 원고에 대한 위로금도 피고와 C(지입차주)가 반씩 부담하는 내용으로 화해가 이루어졌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한(재판장) 박신영 안은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