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원양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5. 2. 11. 피고의 선박인 B에 선장으로 승선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와 약정한 승선기간을 채우지 않고 2015. 5. 25. 위 선박에서 하선하여 2015. 5. 27. 귀국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승선할 무렵 전도금 500만 원, 승선기간 동안인 2월, 3월, 4월의 가불금 각 100만 원의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의 하선 후 귀국항공료 1,288,1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6. 2.경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및 예고 없이 자의로 하선하여 귀국하였으므로, 취업규칙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전도금 500만 원, 2월 내지 4월의 가불금 300만 원, 원고의 귀국항공료 1,288,100원 등 합계 9,288,100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5월 급여 1,671,109원을 공제한 나머지 7,616,9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6나13403호)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가불금 300만 원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2017. 9. 20. 선고되어 2017. 10. 11. 확정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0. 19.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15. 7.경 원고가 신고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가불금을 제외한 원고의 월 고정급은 2,103,000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한 원고의 2015년 5월분 급여액은 1,892,700원[= (2,103,000원 ÷ 30일) × 27일]이 되는 것으로 산정하였고, 피고에게 "2015. 8. 15.까지 원고에게 위 1,892,700원을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포함한 이 사건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판단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부제소 합의가 합의 당사자가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합의서의 제1항 및 제2항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피고의 채권액 및 그 지급방법에 대한 것이고, 제3항은 "위 사건에 대하여 상호간에 더 이상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기재하고 있어 부제소합의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의 범위가 불명확한 점, ②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전도금, 가불금, 귀국항공료 반환 채권의 합계액 9,288,100원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년 5월분 급여(이하 '이 사건 미지급 급여'이라 한다) 채권액 1,671,109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구함에 따라,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불금 300만 원의 반환 청구권만을 인정하면서, 피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는바, 이 사건 미지급 급여액의 공제 여부는 위 판결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었던 점, ③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합의 당시 부제소 합의의 대상에 원고의 이 사건 미지급 급여 청구권까지 포함되는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년 5월분 급여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15. 2. 10.부터 2015. 5. 27.까지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의 급여 중 2017년 5월분 1,892,7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 급여 1,892,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미지급 급여채권은,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불금 등 반환 채권에서 공제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도 5월분 급여 1,892,7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미지급 급여채권이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불금 등 반환 채권에서 공제됨으로써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황일준 박성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