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675,000원, 선정자에게 1,880,000원 및 각 이에 대하 여 2017.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25.부터, 선정자는 2017. 5. 26.부터 피고 회사에서 제관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다가 각 2017. 6. 26.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 10. 600,000원, 2017. 10. 13. 1,000,000원, 선정자에게 2017. 7. 10. 480,000원, 2017. 10. 13. 1,000,000원의 임금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 대표이사 C은 2018. 11. 15. 원고의 2017년 5, 6월분 임금 4,275,000원과 선정자의 2017년 5, 6월분 임금 3,36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고단406, 494, 2018고단104, 211(각 병합),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