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7. 4. 1.부터 C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10. 20.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임금 5,730,000원을 원고가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2018. 2. 28. 원고에게 1,73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5,7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2018. 2. 28. 원고에게 1,73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2017. 11. 4.부터 위 변제일인 2018. 2. 28.까지 117일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67,347원(= 5,730,000원 × 0.2 × 117/365, 원 미만 버림)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1,362,653원(= 1,730,000원 - 367,347원)을 원금에 충당하면 미지급 임금은 4,367,347원(= 5,730,000원 - 1,362,653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367,347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일 다음날인 2018.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와 같이 지급한 1,730,000원을 초과하여 원고에게 임금 전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봉수(재판장) 이태희 김인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