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 I, J, K, L, P, Q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 되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 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1.부터 2018. 10. 10.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부터 같은 면 제8행까지의 가.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가. 피고는 창원시 성산구 U에서 사원 약 550명과 사내 협력업체 사원 70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및 오토바이를 생산하는 회사이고, 원고 A, B, C, D, E, F, G, M, N는 피고에 재직하였던 근로자들이며, 망 O, 원고 P, Q는 피고에 재직하다가 2015.6.경에 사망한 T의 상속인들(법정상속분: 망 O 3/7, P, Q 각 2/7)이고, O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1. 1. 5. 사망하여 상속인들인 원고 P, Q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으며(법정상속분: P, Q 각 1/2), 피고에 재직하였던 H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4.11. 26. 사망하여 상속인들인 원고 I, J, K, L(법정상속분: I 3/9, J, K, L 각 2/9)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원고 A, B, C, D, E, F, G, M, N와 망 H, 망 T을 통틀어 편의상 '원고들'이라 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글상자 아래 제7, 8행의 각 "원고"를 "원고들"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9면 글상자 아래 제7행의 "산정기준 수"를 "산정기준시간 수"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10행부터 제12면 제18행까지의 1)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통상임금은 실근로와 구별되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이므로, 계속적인 소정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다. '퇴직'은 정년의 도래, 사망, 해고 등과 함께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실근로의 제공을 방해하는 장애사유일 뿐,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와는 개념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제13면 제5 내지 6행의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를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3면 제21행의 "피고들이"를 "피고가"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4면 제10행의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고친다.
추가판단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임금채권 중 2012. 12.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2013. 1. 10.이 지급일인 임금채권 부분은 2013. 10. 10.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6. 1. 9.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2012년, 2014년 각 단체협약 제52조에는 '임금은 익월 10일에 통화로 17:00까지 지급(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은 2016. 1. 15.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며 지급기일이 2013. 2. 10. 이후의 채권에 해당하는 2013.1.부터의 근로 제공에 대한 미지급 법정수당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생수당, 위험수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생수당은 일률성 등을 결여하였고, 2013년, 2014년 각 급여규정에는 위생수당 · 위험수당에 관련된 내용이 없으며, 실제로 원고들에게 지급된 사실도 없으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단체협약 제54조에는 통상임금 항목에 위생수당과 위험수당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점, ② 제1심에서 원고 T, C, M 등은 피고가 실제 위생수당이 지급되었다고 제출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생수당과 위험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고정 OT 수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월급제 사원인 원고 E, F에 대한 고정 OT 수당 중 법정수당은 실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제1심 재판 과정에서 원고 E, F의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시간을 각 0시간으로, '월급제 사원의 고정 OT 수당시간'을 각 30시간으로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제1심 5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기초로 한 원고들의 계산방식에 대하여 '226시간의 기준시간'을 제외하고는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는 원고 E, F의 근무형태나 근무환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원고 E, F의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월 30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와 같은 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때에는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점(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다244631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원고 E, F의 경우 고정 OT 수당이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고 I, J, K, L, P, Q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병훈(재판장) 김수현 제아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