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나6185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별첨 임금표를 통하여 원고들이 실제로 연장근로 등을 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 및 1시간의 야간근로(이하 '연장근로시간 등'이라 한다)를 인정하여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했는데, 위와 같이 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실제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연장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상 합의 또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의 '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원고들은 실제로 위와 같은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실제 연장근로시간 등에 따라 법정수당을 계산하면, 기지급된 법정수당이 더 많아 근로기준법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추가로 지급할 법정수당은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58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한편,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 2항은 위와 같이 근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져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업무 수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6조는 "종업원의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여객운송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 12시간 한도내에서 연장근로하게 할 수 있으며, 회사별 실 근로일수는 별첨 임금표 중의 근로일수와 같다"고 정하고 있으며, 별첨 임금표에는 1일 8시간의 기본근로시간, 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1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을 반영한 기본급, 야근수당,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은 단체협약 및 별첨 임금표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의 실제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근로 2시간 및 야간근로 1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 온 것은 피고가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노사는 근로의 대부분이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고, 운행노선이나 근무일에 따라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여객운송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위와 같은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합의는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등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등으로 간주하기로 한 합의'에 해당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의 근로시간에 대한 간주 합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실제 연장근로시간 등에 따라 수당을 산정할 것을 주장할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봉수(재판장) 이태희 김인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