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나6264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23.부터 2018. 3. 30.경까지 피고가 사업자로 등록된 통영시 D에 있는 'E'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남편 C는 2011. 3.경부터 이 사건 식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다.

다.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16,940,286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와 이 사건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설사 피고를 공동사업주로 볼 수 없더라도,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피고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에 따라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우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와 이 사건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C에게 피고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근로계약의 실질적 당사자인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6,940,28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최종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4. 14.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6년 이상 근무하면서 위 식당의 직원 채용, 임금 지급 등을 한 실제 사업주가 C라는 점을 알고 있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명의대여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서 6년 이상 근무하면서 C로부터도 관리·감독을 받은 사실, ② 고용노동청에서 C가 자신이 실제 사업주라고 진술한 이후로는 C가 실제 사업주로서 계속 조사를 받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 고용되어 근무할 당시 피고의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자신도 이 사건 식당에 매일 출근하여 '사장님'으로 불리면서 주방업무에 관하여 직원들을 지휘·감독하였고, 피고 명의 계좌에서 직원들에게 급여가 지급된 점, ② 원고는 2018. 4. 30.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사실을 진정하면서 최초 진정서에는 이 사건 식당의 대표자로 피고를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위 진정 당시까지 피고가 남편 C와 함께 이 사건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민정(재판장) 홍수진 지수경

각주1) = 2011. 7. 23.부터 2012. 12. 31.까지 퇴직금 2,052,425원 + 2013. 1. 1.부터 2018. 3. 30.까지 퇴직금 14,887,861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