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7. 13.부터 2016. 7. 20.까지 김해시 C 소재 사업장에서 일을 하였다.
원고는 2016. 4.분 임금 2,070,000원 중 690,000원, 2016. 5.분 임금 2,160,000원, 2016. 6.분 임금 2,070,000원, 2016. 7.분 임금 1,350,000원의 합계 6,27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D은 '피고 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원고의 2016. 4.부터 2016. 7.까지의 임금 합계액 6,27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12. 12. 창원지방법원 2016고약11388호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7. 2. 2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11, 을 2호증의 6 내지 8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D과 고용계약을 맺고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27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D이 피고 명의를 빌려 원고를 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D과 고용계약을 맺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D은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를 알고도 D의 행위를 묵인하면서 방치하였으므로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D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원고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D이다. 피고는 D이 다른 회사를 설립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피고 회사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을 뿐이고, 원고도 실제 고용주가 피고가 아니라 D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판단
인정사실
갑 3호증의 4, 5, 6, 9,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3. 7. 13.부터 2016. 7. 20.까지 김해시 C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 장소 변동 없이 D의 지시를 받아 일하였다.
원고는 2013. 7. 13.부터 2015. 10.경까지는 '㈜E' 또는 'D' 명의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D은 2015. 10.경 피고의 대표이사 F와 사이에 D이 2015. 10. 1.부터 2017. 9. 30.까지 2년 간 피고의 회사 명의를 사용하여 김해시 C 소재 사업장을 임대(차)하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는 D에게 사업장 관리, 임대료, '인건비', 매입·매출 관리, 각종 세금 납부 등 운영에 관한 모든 행위를 그 책임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과 아울러 피고 명의의 사용인 감, 통장, 체크카드 등을 개설·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D이 위 약정을 체결한 이후인 2015. 11.경부터 2016. 8. 5.까지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임금을 지급받아왔다.
고용계약의 성립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D의 지시를 받아 같은 근무 장소에서 같은 업무 내용의 일을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관계로서 고용계약상 당사자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점, ② D은 2015. 10.경 단순히 피고의 회사 명의만을 차용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F와 사이에 법인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기로 약정하고 대표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고, 나아가 그 약정에 따라 피고의 사용인감, 통장, 체크카드를 개설·사용하고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점, ③ 원고는 D이 피고와 위와 같은 약정을 맺은 2015. 10.경 이후로 '㈜E'나 'D'이 아니라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직접 임금을 지급받아온 점 등을 종합하면,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F로부터 회사의 운영에 관하여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피고 회사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대표권한을 위임받은 D을 통해 피고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고용계약을 맺은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6,2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최종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이태희 구경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