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양형부당(원심의 형: 징역 10월)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7. 1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고, 공소사실 내 범죄전력으로 '피고인 A은 2017. 1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B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공동피고인 A이고 피고인 B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구속될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비록 원심의 판단과는 달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동종범죄전력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