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게 청구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게 된 것은 관할 관청과 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 법령 및 고시 등의 해석에 관한 견해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할 의사는 없었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Y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Y은 2014. 4.경 퇴사하였으므로 2014. 5.부터 2014. 7.까지의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Z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Z은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인 F센터의 직원이므로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퇴직금은 50% 감액되어야 한다.
A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AC이 2014. 4. 23. 입사한 이후 CL복지법인 AA은 4인 이하 사업장이 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3. 8. 13. 법률 제1206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 한다)에서 장기요양급여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구별하는 것은 공단에 급여를 신청하는 주체에 따른 문언상의 차이에 불과하고, 같은 법 제67조 제3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기요양보호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도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2015고단575」사건의 제1. 내지 제8. 기재 공소사실 범행이 이루어진 시기는 2009. 3.경부터 2011. 9.경까지이다. 피고인은 2009. 6. 3. E 운영위원회, 2009. 12. 16. 사회복지법인 AA의 이사회 회의 등에 참석하여 '직원 업무부장 조정 시행', '입소자 현황보고 및 확보방안', '직원현황 및 배치 계획' 등을 심의한 바 있고, E 및 F센터의 2010. 6. 및 같은 해 9월, 11월 근무명령부, 2011. 5. 1.부터 2011. 7. 13.까지 작성된 E의 지출품의서 등에 대하여 결재하였으며, E의 사무국장 Z은 피고인에게 주요 업무에 관한 보고(예산보고, 결산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E 및 F센터의 직원들 및 수급자의 수와 배치 등의 현황, 재정 및 운영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2015고단575」사건의 제1. 및 제8.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가정원 제도는 2009. 1. 1.부터 2010. 2. 28.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제도이고, 가정원제도에 의하면 의료기관 입원 등으로 수급자 중 외박(입원)자가 발생한 경우 외박기간 10일 초과시부터 외박(입원)자를 대체하여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특례입소자(시설급여 대상자)를 입소하게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외박(입원)자를 제외한 현원과 가정원 현원의 합이요양시설 정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위와 같은 내용은 가정원제도 안내문 등에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2009. 7. 및 2009. 8. E 입소자 현황에 의하면, 외박자를 제외한 현원과 가정원 현원의 합이 정원을 초과하여 위 가정원제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2015고단575」사건의 제1. 기재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정원 제도가 종료된 이후에 정원을 초과하여 재가급여 대상자를 입소시켰으며(따라서 가정원 제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 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하였다(「2015고단575」사건의 제 8.기재 공소사실). 3「2015고단575」사건의 제2.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에서 '주·야간보호 사업을 사회복지시설과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는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 사업의 인력 운영에 관한 것임이 문언상 명확하고,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E과 재가급여 중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F센터의 인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4「2015고단575」사건의 제3., 제5, 제7.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고시 제2장 VI. 1.은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 급여비용의 50%(이하 '외박비용'이라 한다)를 산정하고, 외박비용은 1일을 기준으로 수급자가 의료기관이나 가정 등에서 지낸 경우(기준시간 밤 12시)에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밤 12시를 외박 기준시간으로 정하고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규정이 형식논리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12시간 이상 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전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은 명문 규정에 반하는 일방적인 해석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5「2015고단575」사건의 제4., 제8.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3등급 수급자(재가급여 수급자)들을 장기요양보호시설인 E에 입소시켜 서비스를 제공한 후 단기요양보호급여로서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는데, 위 3등급 수급자들은 장기요양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없다. 6「2015고단575」사건의 제6.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세부사항 제3장 III. 2.는 '근무인원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인력 중 해당기관에 실제 근무하는 직원의 수를 말하고, 직원의 근무형태에 관계없이 직원 1인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1인으로 계산'하며, 근무시간 인정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대상은 '근무기간 90일 이상인 상근 직원이 퇴사하거나 30일 이상 유급휴가 또는 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AO은 피고인이 신고한 기간(2010. 8. 1.부터 2010. 10. 1.까지)과 달리 2010. 8.에만 근무하여 근무기간이 90일 미만이므로 위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S는 근무인력으로 신고되지 않았으며, T은 2010. 10. 2.부터 2010. 12. 10.까지 근무하여 2010. 12.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이므로, 위 특례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7「2015고단575」사건의 제7.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급여계약을 체결한 수급자들을 단기보호시설인 F센터에 수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후 시설급여로서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이 계약 내용과 다른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한 후 마치 시설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였음이 분명하다. 8「2015고단575」사건의 제8.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고시 VI. 3. 가. 나.는 입소자의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자가 발생한 경우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 외박자를 대신하여 특례입소자를 입소시킬 수 있고, 특례입소자는 입소시설 정원의 5% 범위 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례입소자는 장기요양급여 시설 입소가 가능한 수급자를 전제로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기보호수급자들을 장기보호시설에 입소시킨 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9 피해자 공단은 2011. 3. 18. 및 2012 1. 26. E 및 F센터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AA에게「2015고단575」사건의 제1. 내지 제8. 기재 공소사실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를 이유로 부당청구금액을 환수하는 결정을 하였고, 창원시장은 2011. 5. 24. 사회복지법인 AA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노인전문요양시설 지정취소 및 단기보호시설 지정취소 통보를 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사회복지법인 AA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급자 정원, 인력배치기준, 외박수가 급여산정기준 등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피해자 공단에게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하여 사회복지법인 AA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426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누28543 판결, 대법원 2014두1462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102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누10729 판결, 대법원 2013두21090 판결). 창원지방법원도 위와 같이 사회복지법인 AA이 피해자 공단에게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하여 사회복지법인 AA의 노인전문요양시설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1구합1441, 부산고등법원 2013누317).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Y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Y이 2014. 4. 이후에도 E에서 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2014년 4월, 5월, 6월 근무편성표 및 개인별 출입현황에는 Y이 2014. 4. 이후에도 계속하여 출근 및 근무를 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2 종사자수당은 노인복지시설의 정원에 편성되어 월 20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되는데, Y은 2014. 6.까지 종사자수당을 지급받았다. 3 2013. 12. 1.부터 2014. 6. 10.까지 E의 요양보호팀장으로 근무한 AK은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 Y을 채용하였고, 자신이 근무하는 동안 Y을 해고하지 못하였으며, 자신이 E을 그만둘 때까지 Y이 계속 출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Y의 재직기간 동안 근무한 직원인 CM도 'Y이 2014. 3.경 입사하여 2014. 7. 초순경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Z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Z이 F센터가 아닌 E에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Z에게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Z이 2012. 10. 작성한 '년도별 고용보험 납부실적'에는 Z이 'E 요양보호사(지원국장)'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문서의 원장 결재란에는 피고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그 외에도 E의 지출결의서 등에 Z 출장비가 기재되어 있다. 2 E의 부원장인 CD은 'Z이 E의 행정국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복지법인 AA이 설치, 운영하는 E과 F센터는 별개의 사업장이 아닌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단일 사업장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각 시설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AC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사회복지법인 AA은 E, F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사회복지법인 AA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이며, 위 각 시설의 대표자도 피고인이다. 위 각 시설은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건물에 병설(E: 1층 및 2층, F센터: 지하층 및 3층)되어 있고, 거실 및 물리치료실 등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근무편성표 및 급여대장도 함께 작성하고 있다. Z, AF 등 위 각 시설의 직원들은 '피고인의 편의상 직원들을 E로 보냈다가 다시 F센터로 보내는 등 위 각 시설에서 함께 근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E과 F센터가 함께 작성한 2014. 4.부터 2016. 10.까지의 근무편성표, 급여대장에 의하면, AC이 근무한 기간(2014. 4. 24.경부터 2016. 10. 19.경까지) 동안 위 각 시설의 상시 근로자는 모두 5인 이상이었다.
검사의 공소장변경과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택일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택일적 공소사실도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었는바, 원심의 심판대상이었던 기존의 공소사실과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살펴본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판단의 요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급여'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명확히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수급자에게 시설급여를 제공한 다음 공단에 청구하는 것은 '장기요양급여'가 아니라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 법률의 문언 해석상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3호에서 말하는 처벌 대상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 즉 수급자 등임이 명백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 또는 그 운영자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등을 하고, 그 행위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69조 제5호), 그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수급자 등이 아닌 피고인을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3호에 따라 처벌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장기요양급여'란 노인 등 수급자에 대하여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으로,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를 말하고(제2조 제1호, 제2호, 제12조, 제15조, 제23조),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위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청구하는 금원을 의미하므로(제38조), 장기요양급여와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명확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3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의 의미는 그 문언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장기요양급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장기요양기관 또는 그 운영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없고, 위와 같이 장기요양보호기관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수급자들이 E 또는 F센터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피고인이 수급자들로 하여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에서 장기요양보호기관인 'E'과 'F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09. 8.경까지 위 E에서, 장기요양기관 시설·인력기준에 따라 수급자 정원 범위 내에서 수급자를 입소시켜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장기요양기관 지정 당시의 정원인 60명을 초과하여 수급자 G 등 63명의 수급자를 입소시켜 위 E을 운영하면서, 마치 이를 초과하지 않은 것처럼 정원초과 감산규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에 간접보조금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547,81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0. 6.경까지 위 E에서, 직원배치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요양보호사 H, I, J, K, L과 간호조무사 M, N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으로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배하여 위 E을 운영하면서, 마치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가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에 간접보조금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424,432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0. 8.경까지 위 E에서, 관계 법령 및 수가 산정기준 등에 따라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 등의 사유로 외박한 경우에는 수가의 50%를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수급자 O, P, Q이 의료기관에 입원한 사실을 숨기고 위 E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처럼 외박수가 급여산정기준을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에 간접보조금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69,97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0. 7.경까지 위 F센터에서, 단기요양보호시설인 위 센터에 입소할 수 없는 3등급 수급자(재가급여 수급자) 26명을 장기요양보호시설인 위 E에 입소시켜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 수급자들이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단기보호 산정기준을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에 간접보조금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4,610,75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0. 7.경 위 F센터에서, 관계 법령 및 수가 산정기준 등에 따라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 등의 사유로 외박한 경우에는 수가의 50%를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수급자 R이 의료기관에 입원한 사실을 숨기고 위 F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처럼 외박수가 급여산정기준을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에 간접보조금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로부터 합계 53,85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위 E에서, 직원배치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사회복지사 S과 T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위 E의 수급자 현원에 따른 요양보호사 배치보다 적은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수급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으로 위 E을 운영하면서, 마치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에 간접보조금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448,52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위 E에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급여계약을 한 수급자인 P, U을 단기보호시설인 F센터에 수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급자 V, W, X이 의료기관에 입원한 사실이 있는데도 이를 숨기고 위 E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처럼, 단기보호 산정기준과 외박수가 급여산정기준을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에 간접보조금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144,15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0. 12.경까지 위 F센터에서, 단기요양보호시설인 위 F센터에 입소할 수 없는 3등급 수급자(재가급여 수급자) 15명을 장기요양보호시설인 위 E에 입소시켜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 수급자들이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단기보호 산정기준을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에 간접보조금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600,3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교조금을 교부받았다.
판단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관리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제2조 제1호),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제2조 제4호). 따라서 구 보조금관리법에 의한 '간접보조금'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고,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이어야 한다.
먼저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구 보조금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고(제2조 제3호),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공단이다(제48조 제1항).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고(제58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 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제40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 제1호에 따라 면제 및 감경됨으로 인하여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제58조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국가 부담분은 구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기준보조율에 따른 금액이고,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은 위 국가 부담분 외의 금액이다(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하고(제38조 제1항),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제38조 제2항). 위 규정들에 의하면, 국가는 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장기요양사업에 대하여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비용을 교부하고, 공단은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위 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바,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게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구 보조금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다음으로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하고,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제4조 제3항, 제4항), 위 나)에서 본 바와 같이 공단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제58조 제1항, 제2항).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인 공단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신청인에 대한 조사',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제48조 제1항, 제2항).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고(제31조 제1항),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다만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제35조 제1항, 제2항).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하고, 공단의 심사를 받아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받는다(제38조 제1항, 제2항). 위 규정들에 의하면, 국가는 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장기요양사업을 지원하고,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급여 중 특별현금급여는 공단이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하되,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게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다. 이와 같이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재가급가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이후에 이에 소요된 비용을 공단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공단이 심사를 거쳐 장기요양기관에게 지급하는 장기요양비용은 수급자에게 제공된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에 한정되는바, 장기요양사업을 관리운영하는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게 지급하는 장기요양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셈이므로,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게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리켜 구 보조금관리법에 의한 '간접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원심이 이와 각각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약 2년 동안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약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 등 합계 약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은 피해자 공단에게 환수되었고, Z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중 50%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고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복규(재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고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6.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복규(재판장) 구본웅 김인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