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노175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횡령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합계 약 3,300만 원을 편취하고, 1,000만 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횡령하였으며, 합계 약 7,0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 근로자들과 대부분 합의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이 사건 범행 역시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기인(재판장) 정연희 조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