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노2297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본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적법한 해고 예고를 통보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7. 7.경 생산품에 정부보조금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해양수산부에서 확인하였고, 2017. 9.경 공장을 정리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을 방문하여 해고절차에 대하여 문의한바 해고 한 달 전에 해고 통보를 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2017. 10. 17. 근로자들에게 공장 생산을 그만둘 것이고 해고 통보한 오늘부터 한 달 후 해고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 피고인의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다음과 같은 근로자들의 각 진술에 의해 뒷받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1)

근로자 J은 원심 법정에서 "그만두라는 말을 들은 지 8일 만인 2017. 10. 25. 급여일에 급여를 받고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다.

2)

근로자 I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 10. 17.경 2017. 11. 17.에 해고가 될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근로자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근로자들을 해고한 날로부터 30일 전인 2017. 10. 17. 근로자들을 모아두고 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회의 자리에서 근로자들 에게 '회사가 어려워 문을 닫아야겠다'고 발언하였다"고 진술하였다(H은 같은 증인신 문 절차에서 "피고인이 2017. 10. 17.경 회사가 어려워 문을 닫아야겠다고는 말하였 으나, 같은 날 근로자들에게 해고 예고 통보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H의 위 진술은 J, H의 각 진술에 배치되는 점, 근로자들을 모아두고 회사가 어려워 문을 닫아야겠다고 말하면서 근로자들에게 해고 예고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H의 진 술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H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듯한 G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점, J, H의 진술과 상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완형(재판장) 황일준 이병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