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근로자들에게 회사의 폐업을 예고한 바 있다.
근로자들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회사 재산에 대한 법원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가기로 피고인과 협의하였다.
근로자 D은 회사에 입사한지 1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위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근로자들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자들이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피고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법원 경매절차에서 배당받기로 합의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 D은 사직서를 제출한 전후로 계속하여 C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피고인의 경영방침에 의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그로 인하여 근로관계 단절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점(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578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090판결 등 참조), ③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 D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수당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 근로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근로자들은 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이를 근거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④ 피고인은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근로자들에게 사전에 명시적으로 해고예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23, 166쪽), 근로자들을 해고한 이후에야 해고통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의 회사 경리 F의 진술(증거기록 제30쪽)과 근로자들의 진술(증거기록 제150, 156쪽) 및 휴대폰 문자내역(증거기록 제16 내지 18쪽)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설령 회사 내에서 폐업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예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⑤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수당, 퇴직금을 수령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만 주장할 뿐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는 주장하지 않는 점(피고인은 원심에서 다른 근로자들의 연가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것만으로 근로자 G, D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양형부당 사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고 보이고,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기인(재판장) 서민아 조대현
각주1)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8나57510).
각주2) 공판기록 제95 내지 99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