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추가로 근로자 3명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고소취하 및 탄원서를 제출한 점,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기인(재판장) 정연희 조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