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구민경(재판장) 전보경 박성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