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노286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기인(재판장) 서민아 조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