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노53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근로자 D는 2016. 7.경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D의 2016년 7월, 8월분 임금과 D가 2016. 8. 16.까지 근무하였음을 기초로 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D가 2016. 7. 1.부터 2016. 8. 16.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D는 C에서 주로 하수관 CCTV 촬영, 하수관로 준설업무를 담당하였는데, D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증거기록 제72 내지 82쪽)에 의하면, D가 2016. 7. 18., 같

달 20., 같은 달 30., 2016. 9. 3. 촬영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D가 제출한 일부 사진(증거기록 제72쪽)의 경우 2016. 7. 18. 김해시 어방동에서 촬영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D가 2016. 7. 18. 김해시 어방동에 있었다는 위치정보(증거기록 제136쪽)와도 부합하는 점, D에게 작업을 지시한 E도 '2016. 7. 18. 촬영된 사진은 예전에 촬영된 곳인데 보충해야 될 부분을 재촬영한 것이다'거나 'D가 2016. 7. 18., 같은 달 20., 같은 달 30. 재촬영한 것은 사실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62, 63쪽), E는 '아침에 D와 통화하여 어떤 현장에 가보자고 한다'고 진술하였는데(공판기록 제55쪽), D가 재촬영하였다는 위 날짜에는 모두 오전 8~9시 사이에 E와 D가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제148쪽)에 비추어 볼 때, D가 제출한 사진에 기재된 날짜는 실제 촬영 날짜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자료(증 제2 내지 5호증)와 G의 진술을 근거로 D가 촬영한 하수관로 사진은 C이 원도급업자(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에 납품하는 데 사용되지 아니하여 그것이 D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없다거나 이전에 이미 정밀조사를 마쳤던 곳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D는 '도급회사 측에 제출하는 조사보고서에 촬영한 사진이 전부 첨부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것만 일부 편집 작업을 거쳐 들어간다(D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제5, 7쪽)'고 진술하여 D가 제출한 사진이 C이 납품하는 데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여 D가 2016. 7.경 촬영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D는 2016. 7.초에 기본적인 CCTV 촬영업무를 마치고 그 이후부터는 보완촬영이 필요할 때에만 추가로 현장에 가서 촬영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미 정밀조사를 마쳤던 현장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그 현장을 찾아가 촬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D가 제출한 사진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D가 2016. 7. 6.경 백내장 수술을 받은 이후부터 임의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그러한 사유로 D를 해고하였다거나 D가 퇴직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D의 2016년 7, 8월분 건강보험료 등까지 납부하며 고용관계를 계속 존속시키고 있었다(증거기록 제83, 84쪽).

3)

E의 '쉬는 날이 유동적이다. 일이 있을 때는 현장에 새벽에도 가는데 일이 없을 때는 사무실도 좁고 컴퓨터나 작업실도 세팅이 하나 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자기 집에서 작업을 하는 편이다', '재택 작업을 하든지 쉬는 날이 유동적으로 되든지 한 달 월급을 다 받는 것으로 운영되었던 것은 맞다', '처음부터 사무실에는 한 달에 2~3번 밖에 안 들어간다', '7월에 재촬영을 이틀인가 삼일인가 하였다'라는 일부 원심 법정진술(공판기록 제54, 59, 62쪽) 및 F의 'D가 현장에서 하수관 CCTV 촬영 및 하수관로 준설 작업을 하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판독작업에는 참여한 적이 없다', '현장사진 판독업무에 있어 추가로 현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E 또는 D에게 전화로 요청하면 E와 D가 현장에 가서 추가 촬영을 하거나 현장상황을 설명한다', '판독작업 중 현장에 대한 추가정보를 E 또는 D에게 요구하면 그 전보다 시간은 좀 더 걸렸으나 D가 그 자료를 제출하였다', '추가 촬영을 요청한 횟수와 장소가 많았다', '2016. 7.경 D의 업무 형태는 그 전과 거의 동일하였다'는 수사기관 진술(증거기록 제117, 118쪽)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D는 정기적으로 C의 사무실에 출퇴근하지 않았을 뿐이지, 2016. 7.경 이후에도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E의 지시를 받으면서 추가촬영 등의 업무를 계속 처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D는 2016. 8. 경까지 C 소유의 차량을 관리하고 있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06, 107쪽).

5)

피고인은 E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하였는데 2016년 7, 8월 식사를 하거나 간식을 구입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아 D가 그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카드명세서(증거기록 제109 내지 112쪽)에 의하면, C 명의의 농협카드가 식당, 마트, 제과점 등에서 결제된 내역이 나타나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오히려 객관적인 자료와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점심식사를 한 내역이 아니므로 은행에서 결제시각을 확인해서 그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제67쪽), 그 이후로 결제시각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은 D가 촬영한 자료를 넘겨주지 않는 등 용역업무를 마무리하는 데 협조하지 아니하여 2016. 6. 30. 주식회사 N(이하 'N'라고만 한다)에 용역업무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 하였고, 하도급 한 업무 중에는 D가 하였다는 재촬영 업무 등의 조사업무도 포함되어 있어 D가 중복된 업무를 할 필요성이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N와의 기술용역계약은 D가 백내장 수술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 시작하였다는 2016. 7. 6. 이전에 이미 체결되었던 것이어서 과연 D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N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고, 반면 CCTV 판독·편집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던 F은 이전부터 임금 액수 문제로 피고인과 갈등을 빚어오면서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드러내다가 2016. 7.말경 퇴사하였는데(공판기록 제55쪽, 증거기록 제116, 117쪽 참조), C은 CCTV 편집업무를 맡은 F의 퇴사를 미리 대비하거나 얼마 남지 않은 납품기일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N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일 개연성이 더 높아 보인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동종 전력 유무, 피해 회복여부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기인(재판장) 정연희 조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