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재심청구취지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2,394,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망 A은 2013. 5. 24.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3가소11352호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4. 6. 11. 망 A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창원지방법원 2014나32209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4. 12. 18.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2014. 12. 30. 송달받은 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5다203318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5. 28.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망 A은 2016. 2. 12.경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관련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 경과
피고는 제1심판결 및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증거로 제출된 체불임금확인원(갑 제1호증)을 작성한 근로감독관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 2017형제6329호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피고는 위 창원지방검찰청 2017형제6329호 사건기록의 열람등사신청을 하였으나 일부 수사보고서 등에 관하여 불허처분이 내려지자, 피고는 창원지방검찰청장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22호로 위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법원이 그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창원지방검찰청장이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048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8. 28. 그 항소가 기각되어 항소심판결이 2019. 9. 20. 확정되었다.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망 A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제출한 체불임금확인원(갑 제1호증)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가 위 체불금품확인원을 작성한 근로감독관을 상대로 공문서 허위 작성 및 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기는 하였으나, 위 불기소처분은 피고소인에게 고의가 없으므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소인 조사 없이 내려진 것으로서 부당하고, 창원지방검찰청장을 상대로 위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신청을 하였다가 수사보고서 등에 관하여 일부 불허처분이 내려지자 위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2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채 위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 그 재심사유 자체에 대하여 그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재다873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체불임금확인원(갑 제1호증)의 허위 작성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체불임금확인원을 작성한 근로감독관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가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이고, 그 수사기록의 열람등사 불허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체불임금확인원의 허위 작성행위에 관한 형사재판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이러한 사정은 체불임금확인원에 관한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에 관한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이 그 주장 자체로 명백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2항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재심소장에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근로계약서의 효력과 근로기준법령의 적용 등에 있어서 법리와 사실관계의 판단 누락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이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 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참고).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2014. 12. 30. 송달받은 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사실, 대법원이 2015. 5. 28.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후인 2018. 7. 20.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재심사유에 기한 재심의 소 역시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강진명 구경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