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창원시 성산구 D 공장용지 51,468.7m²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8m² 지상 컨테이너를 취거하고, 위 (가)부분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항공기 부품, 엔진 등의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창원시 성산구 D 공장용지 51,468.7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B노동조합은 E 노동자로 구성된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피고 C지회는 원고 회사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피고 B노동조합의 산하 지회이다.
나.
피고들은 2019. 6. 27. 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8m²(이하 '이 사건 점유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이를 임시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점유토지는 별지 도면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이 사건 토지의 정문 중앙 부분에 위치하여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