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186,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8.부터 2022. 3.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고의 발생
원고는 러시아 국적으로서, ‘C’을 운영하는 피고의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9. 2. 28. 15:20경 시흥시 D에 있는 E호의 ㈜F 사업장에 파견되어 작업장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프레스 기계(CS-200, 이하 ‘이 사건 프레스기계’라고 한다)가 수동으로 작동되지 않고 자동으로 오작동되면서 프레스 금형이 내려와 원고 우측 손을 눌렀다. 이로 인해 원고는 우측 수부의 심한 압궤상 절단상, 우측 엄지의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2, 3, 4, 5 수지의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내지 3, 을가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근거
근로자 파견에서의 근로 및 지휘․명령 관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받아 지휘․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며,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근로자 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또한 파견사업의 성격상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작업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재해보상에 관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를 적용함에 있어 파견사업주를 사용자 내지 사업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사고에 관하여 파견사업주 자신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경우는 물론 파견사업주 자신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등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파견사업주도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사업주는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의 전환스위치, 방호장치의 전환스위치 등을 부착한 프레스 등에 대하여 해당 전환스위치 등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방호장치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
앞에서 본 증거들, 을가 7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F의 프레스 작업에 관하여 ㈜F의 인력 요청에 의해 원고를 파견한 파견사업주로서, 사용사업주 ㈜ F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프레스기계에 대한 필요한 방호 조치를 다 취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프레스 기계에는 양수조작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광전자식 방호장치, 게이트 가드, 안전블록 등 다른 방호장치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설치되어 있던 양수조작식 안전장치는 양수조작 스위치를 두 손으로 눌러야만 기계가 작동되게 하는 장치일 뿐이다. 이 사건 프레스기계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경우 자동으로 기계작동이 멈춰야 하는데, 기계운전 모드가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 양수조작식 안전장치로는 충분히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없고, 조작 스위치가 자동으로 작동되는 경우 신체 일부가 기계 내에 있을 때 슬라이드가 멈출 수 있도록 광전자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이 사건 프레스기계를 사용한 프레스 생산라인에서 설비의 에러가 빈번하게 발생했었다. 그럼에도 ㈜F은 안전장치를 충분히 갖추지 않고 계속 기계를 사용하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2019. 11. 23.에야 전기시스템 변경공사를 통해 디지털 방식의 안전장치를 갖추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이 사건 프레스 기계로 작업을 하면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원고의 이러한 잘못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원고 과실 비율 2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간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대개는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은 입국 목적과 경위, 사고 시점에서의 본인의 의사, 체류자격의 유무 및 내용, 체류기간, 체류기간 연장의 실적 내지 개연성, 취업의 현황 등의 사실적 내지 규범적 제 요소를 고려하여 인정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비록 당해 외국인이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외국인의 취업활동 자체가 공서양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사법상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불법 체류 중이었는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소득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2. 28.부터 2년이 되는 2021. 2. 27.까지는 대한민국의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고, 그 이후인 2021. 2. 28.부터 원고가 구하는 만 60세가 되는 2040. 7. 14.까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작성한 러시아 고졸 생산직 초임(평균임금)인 월 미화 683달러를 기준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10 15. 당시 환율인 1,188.30원을 적용하여 월 811,608원(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으로 산정한다.
후유장해
정형외과: 우측 제2, 3, 4, 5 수지 부위 절단, 노동능력상실률 33%, 영구장해
정형외과: 우측 제1수지 원위지골 일부 절단, 노등능력상실률 6%, 영구장해 (다) 중복장해율: 37.02%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2019. 2. 28.(사고일)부터 2019. 6. 11.(갑 3호증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에서 확인되는 입원기간 104일 종료일)까지: 100%
2019. 6. 12.부터 2040. 7. 14.(원고가 구하는 가동종료일)까지: 37.02%
계산
원고는 요양종료일 이후인 2019. 12. 19.부터의 일실수입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편의상 그때까지의 월 소득을 0원으로 하여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합계 61,340,341원이다.
보조구
우측 수부 절단으로 내구연한 1년, 단가 25만 원의 수부 의지가 여명 기간 필요하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1. 10. 16.부터 여명종료일로서 원고가 구하는 65세가 되는 2045. 7. 14.까지 매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3,677,500원이다.
책임의 제한: 피고 책임비율 80%
일실수입: 49,072,272원(61,340,341원 × 0.8)
보조구: 2,942,000원(3,677,500원 × 0.8)
공제
원고가 지급받은 장해급여 44,828,130원을 재산상 손해액 합계액 52,014,272원(49,072,272원 + 2,942,000원)에서 공제하면, 재산상 손해액은 7,186,142원(52,014,272원 – 44,828,130원)이 남는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32,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합계 38,282,942원(재산상 손해액 7,186,142원 + 위자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2. 2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2. 3.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