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C 외 39필지 지상 시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 지상 1층 운전기사대기실 62.5㎡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1㎡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D에서 골프장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07. 1. 5. 설립된 원고의 노동조합이다.
원고는 2007년, 2009년, 2011년, 2014년 피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단체협약 중 원고가 피고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따라 피고에게 현재 기사대기실로 사용되고 있는 공간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하였다. 원고는 2015. 6. 22. 피고에게 위 조합사무실을 원고에게 반환하라고 요청한 후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하였고, 이에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2018. 5. 3. 피고에게 2014년 체결된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위 단체협약은 2018. 11. 10. 해지되었다.
원고는 2018. 12.경 ‘골프장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골프장내 일부 카트도로를 기존도로와 연계하는 등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급경사지에 계획된 카트도로변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며,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인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기사대기동을 멸실하고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골프장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쾌적한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된 「㈜A 내 카트도로 재정비공사」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변경)신청을 하였고, 창원시장은 2019. 1. 17. 창원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고시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주차장 조성 및 카트도로 재정비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고, 이 사건 건물을 대체할 조합사무실을 제공하고자 피고에게 2019. 2.경부터 2019. 6.경까지 11차례에 걸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위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대체할 조합사무실로 별지2 도면 표시 ’노조사무실‘ 부분(이하 ’이 사건 사무실‘)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6호증, 을 1 내지 4, 23,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무상 제공하여 온 노동조합의 사무실의 사용관계는 민법상 사용대차에 해당하고 사용대차 목적물은 그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 또는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여 대주가 계약을 해지한 때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민법 제613조)에 비추어 보면, 노조사무실 제공을 포함하는 단체협약이 해지되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위와 같은 사용대차 목적물의 반환 사유인 사용수익의 종료 또는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의 경과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고, 특히 그 반환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사무실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다3347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 갑 25, 27, 28호증, 을 14, 27, 30 내지 33, 36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생기는 등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반환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한 근거가 되는 2014년 단체협약이 2018. 11. 1.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② 원고는 골프장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의 「㈜A 내 카트도로 재정비공사」를 위한 창원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았다. ③ 이 사건 건물에 비하여 이 사건 사무실의 채광 상태가 좋지 않고, 크기도 작으며, 위 사무실로 이동하는 공간에 카트 진‧출입 및 주차, 세차 등으로 소음이 발생하고 인도가 구별되어 있지 않아 사람의 통행에 불편한 상황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피고는 대체사무실로 기사대기실, 직원휴게실, 코스관리부 정비창 내에 일부 공간, 코스관리부 주차장 내 가설건축물 설치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기사대기실, 직원휴게실은 이미 기사대기실과 직원휴게실로 사용되고 있고, 코스관리부 정비창은 장비의 용접, 절삭작업 및 차량을 정비하는 곳으로 현재도 기계 장비 등이 주차되어 있고 다른 장비가 들어올 공간이 없으며, 정비창 내부에 장비를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여 정비창 외부에도 장비가 보관되어 있다. 위 정비창 내에 피고가 요구하는 컨테이너 설치가 가능하다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코스관리부 주차장에 사무실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원고의 사업장 내에는 피고가 요청하는 위 기사대기실 등의 공간 외에 달리 대체사무실로 확보할 공간이 없다. ④ 2014년 단체협약이 체결될 당시 피고 소속 조합원은 30명 정도였으나 현재 조합원 수는 4명이다. 이 사건 사무실은 1990년대 중반부터 시설관리팀이 사무실로 사용해 오던 곳으로,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사무실이 피고가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하기에 어려운 공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다만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요소이므로, 이후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사무실보다 노동조합 활동에 더 적합한 공간을 대체사무실로 협의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원고는 조합원 수가 감소하였으므로 다른 적절한 공간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조합원 수가 감소된 것은 원고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결과이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하는 지배, 개 입의 부동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건물이 주차공간의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면적임에도 오직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감에 근거한 것으로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이익 없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입힐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나 권리의 사회적, 경제적 목적에 위반한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23호증, 을 15 내지 19, 21, 22 내지 25, 26, 2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대표이사 E은 2015. 3.부터 2016. 5.까지, 2017. 3. 30.부터 2018. 4.까지 피고에 조합비 내역을 문서로 통보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과 서면으로 체결한 단체협약 중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9. 28.
창원지방법원(2018고약5495호)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② 위 E은 2015년경 피고 위원장인 F, 간부인 G, H, I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5. 16.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601호)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 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③ 원고는 위 F에게 연장수당과 토요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F이 원고를 상대로 위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17. 8. 21 선고 2016가소11330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나56527 판결)을 제기하였고, F이 승소하였다. ④ 원고는 2015. 6.경 피고에게 13년 동안 사용해 왔던 노동조합 사무실(현재 기사대기실)을 직원 주차장 내에 있는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 사건 건물로 노동조합 사무실이 이전된 날 CCTV를 설치하였는데, 원고가 CCTV로 피고를 감시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자 CCTV 방향을 조정한 적이 있다. 위 E은 2014년경 원고 대표이사 선거 출마 당시 직원들을 무사안일하게 만드는 원인이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등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적이 있고, 위 F은 2012. 12.경부터 2020. 2.경까지 원고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법위반 등으로 고소 및 진정을 여러 차례 제기하는 등 노사 간의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⑤ 원고는 골프장 이용객들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2017. 12.경부터 2018. 4.경까지 주차 시설을 증축하는 공사를 시행하여 주차할 장소를 확장하였다.
그러나 위 1, 2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이라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구민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