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공무원 신분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 및 2011. 2. 8.부터 피고와 사이의 법률관계임의 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체결 등
마산시는 2009. 12. 10. 마산시 산하 B기관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 분야(담당업무 : 공조냉동기계관리)에 종사할 전임계약직 마급 공무원을 채용하기로 하면서, 계약기간은 최초 3년, 보수는 구 지방공무원보수규정(2013. 12. 11. 대통령령 제24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3항에 의하여 연봉하한액(22,860,000원)으로, 연봉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하는 조건으로 채용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위 채용절차를 통하여 2010. 1. 26. 마산시장과 사이에, 원고가 마산시의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되 보수는 지방계약직 마급 하한액 상당인 22,859,000원을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연봉제의 방식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연봉 외 수당은 보수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별도로 지급받으며, 계약기간은 2010. 1. 26. 부터 2013. 1. 25. 까지로 정하고, 기타채용조건으로 계약기간 중 B기관의 운영을 마산시의 직영체제에서 시설공단 등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되는 운영주체 소속의 신분으로 자동 전환된다는 내용의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을 체결한 후, B기관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자로 근무하였다.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2010. 3. 12. 구 창원시, 마산시 및 진해시가 폐지되고, 폐지된 위 각 시 일원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통합 창원시가 설치되었으며, '종전시 소속의 일반직·특정직·기능직·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공무원은 창원시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 같은 법 부칙 제4조 제4항 및 제1조 단서에 의하여 종전 마산시 소속의 계약직 공무원이던 원고는 2010. 7. 1.부터 통합 창원시 소속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게 되었다.
통합 창원시는 2011. 1.경 피고에게 통합 창원시에서 직영하던 위 B기관 등 11개의 시설에 관한 관리를 위탁하였다.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 등
원고는 B기관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그 관리가 위탁됨에 따라, 2011. 1.경 창원시장에 대하여 원고가 지방계약직 마급의 신분으로 피고에게 그 소속이 변경·승계되고, 향후 피고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복무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별정 및 계약직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의 기존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은 2011. 2. 8. 해지되어 원고는 계약해지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 원고와 피고는 다시 원고를 계약기간 2011. 2. 8.부터 2013. 1. 25.까지 계약직직원으로 채용하는 내용의 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 계약만료일 직전인 2013. 1. 23.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소급하여 2012. 1. 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면서, 채용직급은 무기계약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3. 11.경 원고와 같이 창원시로부터 피고에 고용승계된 무기계약직 직원 8명을 피고 소속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하였으나 1명만 동의를 하여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7명과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기준으로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다시 2015. 4. 28.경 위 7명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무기계약직 직원들로부터공단보수규정에 의한 연봉계약체결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받은 후 2015. 5. 19.경 위 직 원들과 사이에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은 연봉계약체결을 거부하였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2016. 7. 11.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된 2014년도 임금인상분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였다.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2015가단83487), 위 법원은 2017. 8.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창원지방법원 2017나56565호로 항소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2018. 7. 6. 원고의 항소 중 통상임금에 관한 부분을 일부 받아들였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는 다시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8다258104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11. 29.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공무원 신분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물론,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에한하지 않고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관련사건인 이 법원 2018가합56308호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민간인(=피고 소속의 일반직 직원) 신분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공무원 신분인지, 아닌지'를 쟁점으로 삼아 공무원 신분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확인의 소를 별도로 제기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 소속의 일반직 직원에 있는지 여부를 다투거나 혹은 원고가 창원시를 상대로 그 소속 공무원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무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원고의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지위의 존부에 관하여는 원고와 창원시 사이의 법률관계에 해당하고, 지방공단(지방공기업)에 불과한 피고가 이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 확인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 인하여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법률적 지위(공무원 지위 여부)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판결의 효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창원시에 미치는 것도 아니어서 이와 같은 부존재확인의 소는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이 부분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원고는 2011. 2. 8.부터 피고와 사이의 법률관계임'의 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85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4625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7다23384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9. 4. 23. 당초 "피고와 원고 사이에 2011. 2. 8. 창원시설공단의 계약직 직원규정에 의하여 일반직 직원에 관한 규정 준용의 승진, 승급이 되는 계약직 마급 지위로계약직 직원 채용계약서 체결을 한 이상, 가. 2011. 2. 8.부터 지방공무원법의 지방공무원 연봉제 업무 처리기준에 적용을 받는 계약직 공무원 마급(현 일반임기제 공무원 9급(상당)), 나. 2011. 2. 8. 또는 2012. 1. 1. 및 2013. 1. 25부터 피고 창원시설공단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제17조(무기계약 근로자의상벌)에 적용을 받는 무기계약 근로자, 다. 2015. 6. 또는 2016. 8부터 피고 창원시설공단의 일반직 직원의 연봉제 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의 기준 기본급에 적용을 받는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를 그 청구취지로 하여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가, 2019. 6.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2. 8.부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통상임금 항목 및 통상임금으로 기본급, 위험근무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장기근속수당 및 시간외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하면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지방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 연봉제 업무 처리기준)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에 적용받는 지위라는 것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2011. 2. 8.부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통상임금 항목 및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기본급, 위험근무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장기근속수당 및 시간외수당(연장, 휴일근로), 연차수당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피고 공단의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그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실, 이후 이 법원 2020. 2. 10.자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원고는 2020. 3. 1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해 예비적 청구취지의 제2항을 '원고는 2011. 2. 8.부터 피고와 사이의 법률관계임을 확인한다.'로 최종적으로 변경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변경된 위 부분 예비적 청구취지마저도 그 확인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예비적 청구 중 이 부분 확인을 구하는 부분도 부적법하다.
끝으로, 주위적 청구 중 '2011. 2. 8.부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급여가 책정, 지급되는 원고는 부존재 함을 확인한다'는 부분과 예비적 청구 중 '원고는 2011. 2. 8. 부터 민간인신분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부분을 함께 살피건대, 앞서 보았거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연봉제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마산시와 사이에 전임계약직 채용계약을 체결하였고(계약직 마급), 통합창원시의 출범으로 창원시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 되었다. 그후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이 승계되었고, 2013. 1. 23.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무기로 바꾸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일반직 직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2011. 2. 8. 원고를 신규채용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였을 뿐이어서, 원고의 근로조건은 고용승계 전후로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공단보수규정 내지 호봉제를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2011. 2. 8. 피고에게 신규채용되어 그 때부터 피고 소속 일반직 직원이 되었다거나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각 확인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공무원 신분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 및 2011. 2. 8.부터 피고와 사이의 법률관계임의 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상제(재판장) 김효정 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