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창원시 의창구 소재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9. 3. 1. 이 사건 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국어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8. 10. 25. 14:00경 1학년 8반 5교시 국어 수업시간 도중 학생 2명에게 원고와 셋이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뺨 때리기를 하자고 한 후 학생들의 뺨을 때렸고,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동영상으로 촬영되어 국민신문고와 언론사에 제보되자,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사안 처리 현장점검지원단은 2018. 10. 30. 이 사건 학교를 방문하여 원고의 체벌 등 사안에 대한 학생 전수조사(이하 '이 사건 전수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경상남도교육청이 피고에게 이 사건 전수조사 결과를 통보하자, 피고는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2018. 11. 20. 이 사건 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절차를 거쳐 2019. 1. 28.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 내지 3호 위반에 따른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9. 1. 29. 위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5.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관계 법령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에 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해임처분무효확인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3에 의하여 피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기속되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해임처 분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판단
살피건대,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3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결정'은 처분청의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자체는 사법(私法)행위의 성질을 띠고 있어 사립학교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징계처분을 한 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징계처분 자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임처분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국·공립학교 교원과 달리 원고와 같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성이 없고, 소청심사청구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한 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행정소송의 심판대상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고, 결정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다시 그 소청심사청구 사건을 재심사하게 될 뿐 학교법인 등이 곧바로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징계 등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로서는 교원소청심사청구나 그 결정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교원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전수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수십 건의 징계혐의 사실을 그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여 징계의결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전수조사는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사안처리 현장점검지원단이 8가지 항목(체벌, 성적수치심, 외모비하·인신공격·성차별, 학생 물건 함부로 사용, 교사로서의 부적절한 행위, 인권침해, 국민신문고건, 학생들 바라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져 모두 원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도출하기 위한 설문들이었던 점, 경상남도교육청의 담당자가 수백장의 설문지에 기재된 답변내용 중 일부를 발췌·정리한 것이어서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설문지를 작성한 학생들의 착각이나 오해로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이 사건 전수조사 결과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피해학생의 진술을 직접 청취하는 방법 등으로 진상을 조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고 교원징계위원회가 진상조사 의무를 게을리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전수조사 결과는 공정성, 진실정, 균형성을 담보하고 있지 않아 그 전체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고, 이 사건 징계사유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되었거나 그 의도가 잘못 전달된 것이어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이 사건 해임처분 무효이다.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호증, 을 제3, 12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사안 처리 현장점검지원단은 피고의 자치기구가 아니라 경상남도교육청 소속이고 이 사건 전수조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행위를 하였다는 어떠한 정황도 없는 점, ② 위 현장점검지원단은 2018. 10. 30. 전수조사를 하였고, 바로 다음 날 원고의 의견을 청취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전수조사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받았는바, 그 전수조사 과정에서 업무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는 없어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위 경위서에 "전수조사 내용에 있어 대부분의 일들이 본인의 행동들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진술 내용에 있어 각각의 사안에 대한 전후 맥락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짧은 진술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괴롭히거나 악의적으로 행한 행동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라고 작성한 점, ④ 이 사건 징계사유는 학생들을 통하여 조사된 내용이고, 기재된 원고의 행위나 발언들의 내용과 상황 적시가 대체로 구체적인 점, ⑤ 원고가 학생들에게 한 체벌 항목의 행동들은 명백한 폭력이고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징계에 해당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행위로도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⑥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에서 규정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원고의 성적수치심 항목에 나열된 언행들로 인하여 피해학생이나 이를 목격한 학생들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⑦ 이 사건 징계사유의 각 항목이 원고에 대한 부정적인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 이 사건 전수조사 자체가 원고가 2018. 10. 25. 수업시간 도중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 밝혀져 그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폭력 등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징계사유
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양정의 부당 여부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원고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 및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되고 그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학생들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에서 설시한 비교육적이고 폭력적인 언행을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인격적·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권을 일탈·남용하여 징계사유에 비해 가혹한 제재를 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상제(재판장) 김효정 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