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829,2019
판결선고
2020. 7. 8.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56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태양광 발전 설비(시간당 30kW) 공사 계약금 명목 3,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4. 12. 4.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인천 옹진군 D에 시간당 30킬로와트(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총 공사비 6,300만 원에 2015. 7. 30.경까지 해 주겠다. 먼저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태양광 발전 설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12. 4.경 태양광 발전 설비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창고건축물 등기 처리 비용 명목 2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5. 1. 14.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창고건축물 등기 처리비용 200만 원을 달라. 등기 처리가 되어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창고건축물 등기 처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1. 24.경 창고건축물 등기 처리 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H 명의의 F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태양광 발전 설비(시간당 130kW) 공사 계약금 명목 1억 1,8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5. 2. 4.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J에 시간당 130kW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총 공사비 3억 1,000만 원에 2016. 4. 10.까지 해 주겠다.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태양광 발전 설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2. 11.경 태양광 발전 설비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1억 1,800만 원을 위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행정 처리비 명목 2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5. 4. 1.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인천 옹진군 J 태양광발전소 설비 공사 전에 행정 처리를 해야 되니 200만원을 달라. 행정 처리 후 즉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행정 처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4. 1.경 행정 처리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M'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충남 금산군 N, O 임야를 매입하여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을 하여 지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금산군청에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선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부지를 매입한 후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를 책임지고 완공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부지를 매입하여 태양광 발전 설비 공사를 한 다음 그 허가 명의를 위 피해자 앞으로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부지를 매입하여 태양광 발전 시설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5. 2.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6. 5. 25.경 중도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P)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3829』
피고인은 2014. 9. 30.경 함양군 Q에 있는 'R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나는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T의 담당 직원인데,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생산되는 전기를 한국전력에 판매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공사대금 6억 원을 지급하면 시간 당 300킬로와트의 전력생산이 가능한 발전설비를 설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T은 피고인이 2014년경 사천시 U에 있는 V 수상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W 명의로 설립한 개인사업자로서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회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제안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또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진행할 생각이었을 뿐 T 명의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 또한 이전까지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를 실제 진행해본 경험이 전무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더라도 T 명의로 공사를 진행하여 시간 당 300킬로와트의 전력생산이 가능한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4. 9. 30. 태양광발전소 설비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2014. 10. 1. 1,000만원, 2014. 10. 6. 2,000만원, 2014. 10. 27. 1,000만원, 2014. 11. 17. 2,000만원 2015. 3. 31. 5,000만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6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X의 법정진술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B), 각 태양광발전소 설비공사(도급) 계약서, 거래내역 확인서, 사진(D), 입금전표, 사업자등록증, 확인서, 입금표,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통지서, 사진(J), 물품공급계약서, 내용증명서, 녹취서, 태양광 설비공사 흐름도
증인 K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K), 토지매매 및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F은행계좌 입출금 내역 검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9고단382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S의 법정진술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Y,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S), 태양광발전소 설비공사(도급) 계약서,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태양광발전소 설비공사(도급추가계약서), 사진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법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의 변소 요지는, 피해자들로부터 태양광발전소의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받아서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거나 토지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공사의 완공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고 따라서 계속해서 자금이 필요하나 피해자들이 추가적인 자금을 지원하지 아니하여 결국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이며, 실제로 일부 공사가 이루어진 바도 있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위를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 피고인이 진행한 각 태양광발전소의 건립공사는 철골구조물만이 지어진 상태로서 전체 태양광발전소의 건립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25%의 공정률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인천시 옹진군 D, J 각 토지에 대한 태양광발전소의 건설허가나 농지전용허가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사이며,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위 태양광발전소의 건립과는 무관한 개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에 소진하였다(2019고단1562 사건의 증거기록 249, 255면 등),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받은 금원 중 실제 태양광발전소의 건립에 쓰인 부분은 지극히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 공사를 진행한 것은 피고인이므로 그 사용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 공사의 인·허가나 설계도 작성 등에도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는 미흡하며(피고인이 태양광발전소의 철골구조물의 설치를 의뢰한 Z도 피고인으로부터 정확히 얼마를 받았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대체로 인건비 명목의 금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음. Z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13면 참조), 그나마 피고인이 건설하였다고 하는 위 구조물도 실제로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서 피해가 B은 추후에 이를 철거하였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 : 피고인은 피해자 KO로부터 태양광발전소의 건립에 필요한 토지를 구입하겠다는 명목으로 6,800만 원을 수령하였는바, 실제로는 토지를 구입하지 아니하였으며,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은 바도 없다. 그리고 이 금원을 자신의 F은행계좌로 이체받은 후 거의 대부분을 자신의 개인생활비나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고(2019고단1562 사건의 증거기록 261-262면), 토지구입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 K이 그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해당 금원을 이미 소진해버린 이후로 이를 반환하지 못하였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죄 : 피고인이 경남 함양군 AA 소재의 건물 위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소의 구조물은, 통상적인 태양광발전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모듈의 설치방향이 태양광발전에 필요한 남형이 아닌 동향으로 되어 있고, 구조물이 장기간 기능을 하기 위해 필요한 용융아연도금처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인바(피고인은 처음부터 용융아연도금처리가 되어 있는 자재를 구입 하였기 때문에 추후 용융아연도금처리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변소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설령 이러한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어 완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발전량이 통상적인 태양광발전소의 1/4에 불과하게 된다(2019고단3829 사건의 증거기록 107-108면 등), 피고인이 피해자 S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총 1억 1000만 원이고, 피고인은 그 중 6,500~7,000만 원 정도가 위 기초공사를 하는데 소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으나(2019고단3829 사건의 증거기록 98면 참조), 이러한 지출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위와 같이 태양광발전소의 기본적인 기능도 할 수 없는 부실한 기초공사를 하는 데에 그와 같은 금원이 소요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며, 설령 실제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금원이 소요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S과의 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계약의 이행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실제 피해자 S은 피고인이 설치한 구조물을 모두 철거하고, 다른 업자에게 태양광발전시설의 건설을 새롭게 발주하였다. S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9/22면), 실제로는 위 금원의 대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2019고단3829 사건의 증거기록 100-101면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태양광발전소의 건립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현혹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태양광발전을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미 여러 곳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냈으며, 부실한 공사를 통하여 마치 계약이 일부 이행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하다가 피해자들이 추가적인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결국 계약이 진행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계약이행 상황이나 금원의 사용처를 보면 도저히 피고인에게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능력과 의사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피고인인 이와 같이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도 그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미루면서 피해금원을 변제하려고 하지 아니하였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도 그 책임은 피해자들에게 있다는 태도를 유지하였다.
결국 이 사건 범행은 유사한 태양과 액수의 투자관련 사기죄 중에서 그 죄질과 범죄 이후의 정황이 가장 안 좋은 유형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전과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죄질과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
각주1) 이 사건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동종의 사기죄이므로, 각 사기죄를 경합범으로 보지 아니하고 피해액수를 합산하여 양형기준을 산정함).
각주2)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각주3)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주4)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각주5) [특별양형인자] 없음
각주6)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