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9고단331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제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7. 6. 10.부터 2019. 5. 26.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2,138,710원, 퇴직금 5,131,694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총 9명의 임금 합계 4,698,710원, 퇴직금 합계 25,138,2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위 피해 근로자 9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0.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