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19고단3631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퀵서비스 배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청에서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받은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9. 3. 14.경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서 마치 D가 C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근로계약서 등 서류를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으로부터 D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명목으로 2019. 3. 27.경 701,6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56,341,7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고용보험법 제20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제2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청년고용의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 또는 시설비의 일부로 지원된다.

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근로제공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라는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을 살펴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배달대행업체에 소속된 배달원이 해당 배달대행업체에 전속되어 있지 않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배달요청 수락 여부를 결정하며 배달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고정급 등이 아닌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배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피고인이 운영한 C에서 배달업무를 수행한 D 등 13명은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배달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근로계약서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E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피고인 측과 E, F 사이의 예금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D 등 13명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일부 의심되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피고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부터는 통상적으로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다소 다른 내용과 방식으로 근무하였고, 수수료가 아닌 월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② D 등 13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다른 배달원들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로 접속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상점 및 배달기사 관리업무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D 등 13명에게 급여와 별도로 오토바이 임대료나 유류비 등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D 등 13명은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D 등 13명이 C 소속 근로자가 아닌 배달원의 지위에 그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 측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로서 D 등 13명과 작성한 근로계약서 외에도 ‘면담조사표(사업장용)’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측은 위 면담조사표(사업장용)에서 “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 채용일 이전 1년 이내에 동일 사업주(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포함)에게 고용되었던 근로자 여부” 항목에 “아니오”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는 D 등 13명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측이 작성한 면담조사표의 기재 내용을 사실과 다른 허위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의 지휘·감독에 따라 배달원 관리, 가맹점(상점 등)을 상대로 한 영업 및 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D 등 13명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보조금 부정 수급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홍득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