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560,2020
판결선고
2020. 5. 20.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560]
피고인은 2015. 6. 18.경 밀양시 D에 있는 E은행 밀양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대출금채무 10억 9,200만 원의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시가 합계 2억 6,400만 원 상당인 F(G) 2대, F(H) 2대 등에 대해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9. 3. 1. 16:00경 밀양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공장에서 공장 안에 설치되어 있는 위 F 기계 4대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성명불상의 기계 중고업자들에게 임의로 처분 후 그들로 하여금 위 기계 4대를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827]
피고인은 밀양시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B과 사이에 금형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형과 원자재를 제공받아 이를 가공하여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는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9. 2. 25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인 합계 87,409,069원 상당의 원자재 코일 124,012Kg을 공급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3. 1.경 위 J 공장에서 위 원자재 코일을 고철업자인 K 등에게 합계 91,783,010원 상당에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508]
피고인은 2015. 2. 24.경 김해시 내외중앙로 55 소재 중소기업은행 김해중앙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과 피고인의 중소기업 시설자금 대출거래 채무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의 소유인 밀양시 I 공장용지, 그 지상 공장건물 및 그 내부의 기계·기구 9점 등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 채무자 A,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기타 시설자금 대출거래 채무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의 소유인 위 공장용지, 그 지상 공장건물 및 그 내부의 기계·기구 4점 등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채무자 A,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3.경 밀양시 I에 있는 J 공장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Press(모델 : L)' 1대를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10대의 기계를 몰래 반출하여 'F' M에게 합계 150,0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기계들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2019고단3560]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여신상담 및 신청서, 각 융자신청서, 각 여신거래약정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수사보고, 고소장, 기계기구 평가명세표
[2019고단3827]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증인증서, 거래명세서, 현장사진, 고소인 납품내역, 이체확인증
[2020고단508]
피고인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담보물원상회복촉구, 감정평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3건,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벌금형 전과만 있던 점,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판사 박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