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나54945 판결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3. 24.부터 2018. 11. 27.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정관과 급여지급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