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2. 16. 선고 2019나55542 판결

2019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거제시 E에서 D병원을 운영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4. 14. 피고들과 계약기간 2016. 4. 19.부터 2017. 4. 18.까지로 하여, 피고 B은 병원 대외협력본부장으로 근무하며 연 급여 71,500,000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 C은 병원 건강증진센터 건강증진사업부장으로 근무하며 연 급여 58,500,000원을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성과금 지급 약정(이하 '이 사건 성과금 약정'이라 한다)이 포함된 '건강검진(종합·일반) 성과금제 시행 운영계획(안)'(이하 '성과금제 운영계획안'이라 한다)과 별지 '2016년도 성인병 사업목표 및 연도별 현황'(이하 '성인병 사업목표 문서'라 한다)을 근로계약서에 첨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을 2호증과 일부 중복,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성과금 약정에 따른 성과금은 성인병·암검진 추가검진의 2016. 5.부터 2016. 12.까지의 매출액이 2015년도 같은 기간 대비 693,606,000원 이상 증가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것이다. 2016년도 매출액은 비교 대상인 2015년도와 마찬가지로 현금주의 기준(건강보험공단의 공단청구금 지급 등 검진비용이 입금된 때를 매출 시기로 파악하는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현금주의 기준으로 파악한 위 기간의 매출증가액은 675,785,680원(= 1,396,479,430원 - 720,693,750원)으로 위 목표액 693,606,0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는 위 약정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2015년도 및 2016년도의 매출액을 발생주의 기준(건강검진 등 진료가 이루어진 때를 매출 시기로 파악하는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위 기간의 매출증가액은 546,172,524원(= 1,522,288,560원 - 976,116,036원)이므로 위 목표액에 미치지 못함은 마찬가지다.

2)

피고들

이 사건 성과금 약정에 따른 성과금은 종합검진·일반검진의 2016. 5.부터 2016. 12.까지의 매출액이 2015년도 같은 기간 대비 693,606,000원 이상 증가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것이고, 각 연도의 매출액은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산정한 위 기간의 매출증가액은 위 성과금 지급기준을 충족하고, 그 성과금을 계산하면 59,046,400원이 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성과금으로 각 59,046,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대상 항목이 성인병·암검진·추가검진으로 한정된다 하더라도,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정한 매출증가액은 여전히 위 성과금 지급기준을 충족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성과금 약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기준의 해석

가)

이 사건 성과금 약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는 피고들의 근로계약서에 첨부된 성과금제 운영계획안과 성인병 사업목표 문서다. 성과금제 운영계획안은 "매출목표액(693,606,000원, 전년도 대비 증가액) 달성시 전년 대비 매출증가액의 5%를 성과금으로 지급"한다는 성과금 약정의 요지를 명시하고 있고, 성인병 사업목표 문서는 위 매출목표액 693,606,000원의 구체적 산정 내역을 제시하면서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항목을 성인병·암검진·추가검진으로 표시하고 있다.

나)

위 각 증거와 갑 11 내지 13호증, 을 1호증, 을 3호증(을 9호증과 중복)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들은 근로계약 체결 전인 2016. 3. 경 원고로부터 건강증진센터의 2015년도 실적 자료(을 3호증의 2) 등을 받은 후, 위 자료의 '일반검진' 분류 중 '성인병' 항목의 '건수 11,010건, 금액 1,033,025,000원'을 기존매출추정액으로 삼아 성인병 사업목표 문서를 작성하였고, 다만 2015년 월별 인원 및 매출추정액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검진 건수의 연중 분포 형태를 감안하여 대략의 추정액을 기재하였다.

②

위 2015년도 기존매출추정액 1,033,025,000원은 2015년에 실제로 검진비용으로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즉, 현금주의 기준으로) '성인병·암검진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급액(영유아검진비 제외) + 10% 본인부담금 + 추가검진 금액'의 방식으로 산정된 금액이다.

③

피고들은 성인병 사업목표 문서에 매출목표액을 산정하여 제시함에 있어, 우선 2016. 1.부터 2016. 4.까지의 매출은 2015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상정하여 추가매출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피고들이 근로를 시작한 다음달인 2016. 5.부터 영업능력을 발휘하여 매달 300명 ~ 800명씩 성인병 검진 인원을 추가모집하고(전년도 연간 인원수의 약 45%), 그 중 암검진 인원도 확보하며(추가모집 인원의 약 70%), 추가검진 건수도 늘림으로써(전체 인원의 약 30%) 결국 2016. 5.부터 2016. 12.까지의 기간 동안 전년도 대비 총 693,606,000원의 추가 매출을 달성하겠다고 제시하였다.

다)

이와 같은 성인병 사업목표 문서의 내용과 작성 과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와 피고들이 성과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은 것은 피고들이 위 2016. 5.부터 2016. 12.까지 8개월의 기간 동안 위 제시한 추가매출목표액 693,606,000원을 달성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위 평가 기간이 1년에 미치지 않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고, 검진 인원은 통상 연말에 증가하는 분포 형태를 보이는 점, 보통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급금은 청구 및 심사를 거쳐 적어도 1개월이 지나야 입금되는 점, 이와 같이 검진실시와 비용 입금 사이에 발생하는 1개월 정도의 차이가 성과의 객관적 평가에서 상당한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위 평가기간 동안 검진 인원을 추가 모집함으로써 증가한 매출액을 산정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려면, 위 기간 동안 공단 등에서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을 산정할(현금주의) 것이 아니라, 위 기간 동안 인원을 모집하여 검진을 실시한 건수에 해당하는 매출 발생액을 산정하여(발생주의) 전년도와 비교함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비교는 2015년도와 2016년도의 매출액이 일한 기준으로 산정되었을 것을 전제로 하므로, 결국 2015년도 매출액의 경우도, 성인병 사업목표 문서에 기재된 기존매출추정액 그대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발생주의 기준으로 이를 다시 산정하여 비교함이 타당하다.

라)

다음으로, 추가매출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2016년도 매출액에 포함시킬 검진항목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위 성인병 사업목표 문서의 산정 내역에서 본 바와 같이, 추가매출목표액 693,606,000원은 2016, 5.부터 2016. 12.까지의 성인병·암검진·추가검진의 추가 매출액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 각 항목은 다시 칸을 나누어 인원과 단가, 금액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다. 비록 각 항목의 인원과 금액이 고정된 목표치가 아닌 대략 예상되는 수치라 할지라도, 결국 성인병 사업목표 문서의 취지는 성인병·암검진·추가검진 항목에서 추가매출을 통해 위 목표액 693,606,000원을 달성하겠다는 것으로,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성과금 약정 당시 이와 같은 성인병 사업목표 문서를 협의하고 첨부함으로써 이 부분을 합의 내용으로 포함시켰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성과금제 운영계획안의 표제가 "건강검진(종합·일반) 성과금제"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인사명령문(을 2호증의 1)에 수기로 "보건대행·특검제외"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들의 업무 영역도 위 두 항목(보건관리대행사업, 특수검진)을 제외하고, 종합검진과 일반검진(성인병·암검진 등을 포함) 전반에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 총무팀장 F와 행정부원장 G 등의 일부 진술 내용(을 1호증)을 종합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성과금 약정을 할 무렵 성인병 사업목표 문서의 성인병·암검진·추가검진 항목 외에도 종합검진, 일반검진 매출을 전반적으로 늘려 주겠으니 그 매출증가액에 대하여도 성과금을 계산하여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원고도 이를 계산해 주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 피고들이 성인병 사업목표 문서에 기존매출추정액으로 기재한 금액 1,033,025,000원은 건강증진센터 2015년도 실적 자료 중 명확히 '일반검진' 분류의 '성인병' 항목에 적혀 있던 금액인 점, ② 위 성인병 사업목표 문서에 제시된 성인병 항목 관련 자료 외에, 종합검진이나 다른 일반검진 항목에 대해서는 2015년도 인원 매출액을 확인하거나 그 추정수치와 2016년도 매출목표액을 제시하는 작업이 이루어진 바 없고, 이와 관련하여 서로 주고받은 협의 서류도 없는 점, ③ 피고들의 업무 영역에 포함되는 모든 검진 종류가 당연히 성과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 대상 항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성과금 지급조건은 당사자들이 약정하기 나름인 점, 성과금 지급의무의 발생요건과 그 발생요건 충족시 성과금 지급액수를 계산할 대상 매출의 범위는 다르게 약정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나 피고들이 드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이 성인병 사업목표 문서의 구체적인 문언·수치와 달리, 성과금 발생요건의 충족 여부를 종합검진 일반검진 전반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성과금 지급조건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성과금 지급기준의 충족 여부

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원고가 부정하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원고가 본소로 피고들에 대하여 성과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피고들이 반소로 성과금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성과금 발생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나)

위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성과금 약정에서 정한 성과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결국 일반검진 중 성인병 암검진 추가검진 항목에서 2016. 5.부터 2016. 12.까지의 매출 발생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매출 발생액과 비교하여 693,606,000원 이상 증가되어야 성과금 발생요건이 충족된다.

다)

성인병 사업목표 문서에 제시된 매출 자료에 위 각 증거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5년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금액 자료와 개인이 납부한 금액 자료 등을 기초로 매출을 관리하고, 현금주의 기준으로 매출금액을 계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들의 구석명신청 및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2015년도의 매출금액을 발생주의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는 작업을 하고, 이를 발생주의 기준으로 계산한 2016년도 매출금액과 비교하여 제시하였는바, 원고의 계산 내역에 따르면, 발생주의 기준으로 재산정된 2015. 5.부터 2015, 12.까지의 성인병·암검진·추가검진 매출액은 976,116,036원이고(갑 22호증), 2016. 5.부터 2016, 12.까지의 성인병 암검진 추가검진 매출액은 1,522,288,560원으로(갑 19호증), 그 차액 546,172,524원(= 1,522,288,560원 - 976,116,036원, 갑 21호증)은 성인병 사업목표 문서의 추가매출목표액 693,606,000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아래 표 참조, 5월부터 12월까지의 각 해당 월의 매출액 및 증가금액이며, 마지막 오른쪽 칸은 합계액이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산정한 매출금액에는 종합검진 항목의 매출액이 누락되어 있는데, 추가검진 매출액의 대부분이 종합검진이므로 당연히 종합검진 매출액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다투며, 매출금액을 종합검진·일반검진 항목에 대해 다시 제대로 산정하면, 2016년도 매출금액은 종합검진 880,957,174원, 일반검진 2,369,406,166원, 합계 3,250,363,340원이거나 적어도 합계 2,624,854,000원(을 1호증)이며, 2015년도 매출금액은 합계 1,767,213,000원(을 1호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보았듯이, 성과금 발생요건의 충족 여부는 일반검진 중 성인병·암검진·추가검진 항목의 매출증가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들이 제출한 을 1, 4, 5호증을 비롯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2016. 5.부터 2016. 12.까지의 성인병 암검진 추가검진 매출증가액이 원고 주장의 위 차액을 초과하여 나아가 위 추가매출목표액 693,606,000원에 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성과금 약정에서 정한 성과금 지급기준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성과금 발생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성과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피고들이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성과금 지급을 구하는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민정(재판장) 최진숙 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