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는 선박 구성부품 제조업체인 'D'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C에게 선박 제조 관련 업무를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11. 1.부터 2018. 11. 28.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으나, C로부터 별지 목록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와 C는 2019. 1. 8. D 근로자 대표 E과 'C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체불한 임금 22,386,000원을 남아있는 기성금 잔금 한도 내에서 피고가 직불하고, 남은 금액은 C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위 직불약정에 따라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최종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와 작성한 정산합의서 및 2018. 12. 28.자 직불합의서에 따라 기성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며, C가 공사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들에게 C가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판단
을나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10.부터 2018. 12.까지 C와 D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F 명의로 매달 공사기성금액을 정산한 사실, C는 2018. 12. 28. 피고에게 2018. 11. 1.부터 2018. 11. 30.까지의 공사대금 14,697,706원을 G에게 2019. 1. 20. 직불처리해달라는 직불동의서를 작성해준 사실, 피고는 2019. 1. 11. 6,552,700원을 H의 계좌로, 2019. 1. 28. 14,697,706원을 D 계좌로 각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직불동의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가 C에게 미지급한 공사기성금액이 있었던 점, ② H가 이 사건 직불동의서에 기재된 D 근로자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피고가 2019. 1. 11. H의 계좌로 입금한 6,552,700원이 이 사건 직불동의서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가 D 계좌로 공사기성금액을 지급한 것을 2018. 12. 28.자 직불동의서에 따라 변제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작성한 후인 2019. 1. 11. 및 2019. 1. 28. D에 대한 공사기성금액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또한 C가 공사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봉수(재판장) 강희구 양철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