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A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 중 선정자 C,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선정자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A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선정당사자) A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선정당사자)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선정자 C, D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위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E은 2018. 3. 20.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F과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법인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인양도계약'이라 한다).
2018. 5. 3.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
E은 2018. 5. 30. 원고 A과 선정자 C, D(이하 한꺼번에 부를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각 아래와 같은 '특약'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 보증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E은 위 각서의 작성명의인으로 E 개인을 기재하고, 자신의 개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원고 A은 2018. 4. 1.부터 2018. 6. 말경까지, 선정자 C, D는 각 2018. 4. 1.부터 2018. 7. 말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원고 등에 대한 급여대장은 2018. 4. 2.부터 작성되었고, 국민연금가입자 명부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원고 A은 2018. 4. 2.부터 2018. 6. 30.까지, 선정자 C, D는 각 2018. 4. 2.부터 2018. 8. 2.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선정자 C, D는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되기 전에 E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바 있다.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A
선정자 C
선정자 D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3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등
원고 등은 별지 '원고 등의 근무기간 및 체불임금 주장 내역표'(이하 '별지 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의 사용자로서 그 미지급 임금과 별지 표 기재 각 기산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 2018. 3. 임금 834,000원, 2018. 4. 임금 250만 원, 2018. 5. 임금 250만 원, 2018. 6. 임금 1,666,000원 [합계 750만 원]
선정자 C: 2018. 7. 임금 350만 원
선정자 D: 2018. 7. 임금 350만 원
한편, 피고가 원고 등에게 입금하였다는 금원은, I에 대한 임금 또는 위 청구기간 전에 발생한 임금을 지급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피고
원고 등은 법인 양도·양수 과정에서 E이 고용한 사람들이고, 이 사건 법인양도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의 사용자가 아니다.
설령 피고가 원고 등의 사용자라 하더라도, ① 원고 A에게 지급할 임금은 2018. 4.부터 2018. 6.까지의 임금 555만 원(= 185만 원 × 3개월)인데 피고는 그 중 250만 원은 이미 지급하였고, ② 선정자 C, D에게 지급할 임금은 2018. 4.부터 2018. 7.까지의 임금 각 740만 원(= 185만 원 × 4개월)인데 피고는 위 선정자들에게 이를 초과하는 각 1,765만 원을 지급하여 더 지급할 임금이 없다.
판단
피고와 원고 등의 고용관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은 사실상 2018. 4. 1.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피고도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18. 4. 1.부터 월 급여 185만 원으로 정한 원고 등의 고용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원고 등과 피고의 고용관계는 2018. 4. 1.부터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등의 사용자로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원고 등은 자신들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7년부터 피고와 고용관계에 있었거나, 피고가 I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나 갑 1 내지 6호증, 을 2,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법인양도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 등과 피고의 고용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E과 F 사이의 이 사건 법인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위와 같이 성립한 원고 등과 피고의 고용관계 및 피고의 사용자로서의 임금 지급책임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지급할 임금의 액수
원고 A의 임금
피고와 약정한 원고 A의 월 급여는 185만 원이다.
원고 A과 피고 모두 일치하여 2018. 6.까지 3개월분의 임금 발생을 주장하고 이를 전제로 계산하고 있으므로, 원고 A의 임금은 2018. 4.부터 2018. 6.까지 3개월분의 임금 555만 원(= 185만 원 × 3개월)으로 인정한다.
그런데 피고는 2018. 8. 6. 원고 A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할 나머지 금액은 305만 원(= 555만 원 - 250만 원)이다.
원고 A은 위 250만 원은 이 사건 임금청구기간 전에 발생한 피고(또는 I)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은 것이므로 이를 공제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 A이 2018. 4. 1. 전에도 피고와 고용관계에 있었다거나 피고가 다른 사용자의 임금 지급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선정자 C, D의 각 임금
피고와 약정한 선정자 C, D의 월 급여는 각 185만 원이다.
위 선정자들은 2018. 4.부터 2018. 7.까지 4개월간 근무하였는데, 위 선정자들은 그 중 2018. 7.분 임금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한다. 위 선정자들의 이 부분 임금은 각 185만 원이다.
한편, 위 선정자들이 위 4개월의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임금 총액은 각 740만 원(= 185만 원 × 4개월)인데, 피고는 위 선정자들에게 2018. 7. 말경 각 1,765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선정자들의 임금은 모두 변제되었다 할 것이다.
위 선정자들은, 위 1,765만 원은 I에 대한 미지급 임금까지 포함하여 지급 받은 것이어서 2018. 7.분 임금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다른 사용자의 임금 지급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위 1,765만 원이 2018. 7. 말에 피고 회사의 계좌에서 지급된 이상, 위 금원은 2018. 7.까지 발생한 피고에 대한 임금의 변제에 충당함이 상당하다. 위 선정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등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A은 월 급여가 25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선정자 C, D는 월 급여가 각 350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그 임금을 계산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E이 고용노동청 진정사건에서 원고 등이 주장하는 250만 원, 350만 원의 월 급여액을 인정한 사실, E이 원고 등에게 그와 같은 월 급여액을 표시한 책임 보증 각서를 써 준 사실, 실제로 피고 회사의 계좌에서 원고 A에게는 250만 원이 1회 송금되었고, 선정자 C, D에게는 월 185만 원으로 계산한 임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액수가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인정사실에다 위 책임 보증 각서의 전체적 내용, 위 책임 보증 각서의 작성명의인이 E 개인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책임 보증 각서는 E이 개인적으로 원고 등과 특약을 한 내용으로, E이 피고 회사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그 업무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행사하게 된 것을 계기로 원고 등에게 기존에 발생한 I 등의 미지급 임금까지 피고를 통해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그와 같은 지급을 개인 자격에서 약속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책임 보증 각서를 비롯한 원고 등과 E 사이의 약정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앞서 인정한 금액인 월 185만 원을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마지막 근무일로 인정되는 2018. 6. 3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한편, 선정자 C, D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 A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선정자 C, D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선정자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민정(재판장) 최진숙 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