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노168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임금 정기일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 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의 액수가 그다지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우 같은 종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폐기물 대부분이 반출·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같은 종류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처리 명령에 위반한 폐기물의 양도 적지 아니하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며,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구민경(재판장) 전보경 박성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