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사실오인)
피해자 및 G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8. 2.경 지급받은 1,500만 원은 김해시 F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에 우선적으로 충당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G를 통하여 김해시 D 소재 개인주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되어 피해자 측에 지급해야 할 임금은 모두 지급했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임금을 미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아래에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8. 2. 김해시 F 공사현장의 개인업자인 G를 통하여 E 측에게 지급한 1,500만 원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미지급임금에 우선적으로 충당되었는지 여부 및 미지급임금 잔존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과 E 측 사이에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미지급임금 일부가 충당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구민경(재판장) 전보경 박성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