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노1870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 내지 4, 6 내지 8의 각 죄 : 징역 8월, 원심 판시 제5죄 : 징역 1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합계액이 1억 2,000만 원을 넘고 당심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대가로 상대방으로부터 2,0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수령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였고, 사업 과정에서 숙박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사업실적이 부진하게 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고 볼 여지는 적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원수급업체에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 5천만 원 상당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기인(재판장) 서민아 조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