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2. 20. 선고 2019노1896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O, Q, P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질적 대표자로서 운영한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회사와 O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장 변경(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가.

검사는 당심에서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의 공소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3층 소재 ㈜C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통영시 D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람이고, 위 D 신축공사현장의 공사 중 도배공사를 O에게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7. 2. 1.부터 2017. 4. 3.까지 도배공으로 근무한 E의 임금 3,040,000원, F의 임금 4,480,000원, G의 임금 4,480,000원, H의 임금 4,000,000원, I의 임금 3,680,000원, J의 임금 1,760,000원, K의 임금 3,360,000원, L의 임금 160,000원, M의 임금 640,000원, N의 임금 480,000원 등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6,0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실 및 사정들을 설시하면서, O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다른 도배공들은 O이 고용한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도배공들과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은 O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있어 직상 수급인인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귀책사유가 있다는 취지라고 보인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는 도배공사대금으로 O과 P에게 합계 3,1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는 점, ② O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식대, 차량운행비 등 경비 명목의 돈을 임의로 계산하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근로자들에게 배분한 점, ③ O이 작성한 수령사용금액 사용설명서(증거기록 제2권 제33쪽)에 기재된 지출내역과 관련하여 O은 부가가치세 부분을 제외하고는 경비로 지출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별달리 구비하고 있지 않은 점, ④ O이 노동청에 제출한 작업일보는 해당 근로자의 진술과 맞지 않거나[E는 노동청에서 총 29일을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2권 제10쪽), 작업일보 상으로는 26일을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같은 날에 같은 근로자가 중복하여 기재되어 있는 등 그 내용을 믿기 어려운 점, ⑤ O이 작성한 위 작업일보와 현장소장 Q이 작성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세무신고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이에 전체 작업일수에 관한 내용이 서로 맞지 않아 O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그중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할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점, ⑥ 근로자들은 애초에 O을 상대로도 진정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O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O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상 위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3068 판결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대현(재판장) 서민아출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