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D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B, C, D
양형부당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부당
판단
피고인 A, B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의무이다. 따라서 법령이 정한대로 추락방지조치를 하는 것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위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 B, C, D은 피해자 사망 후 근로기준법상 벌금 등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까지 범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 업무상과실치사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원심에서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해자 유족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피고인 C은 초범이다. 피고인 A, B, D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 각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C, D과 검사가 각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 A, B, C, D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A, B, C, D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완형(재판장) 황일준 이병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