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사실오인, 양형부당)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사를 그만두기 전까지의 인건비는 다 지급하였고, 공사를 그만둔 후부터는 인건비 지급 책임이 건축주에게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17. 8. 20.부터는 건축주에게 임금 지급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2017. 8. 20.경 공사를 그만두었고 그 이후의 임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J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P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공사도급계약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수사보고(감리 O, 건축주 P, 참고인 R, 고소인대표 J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초 공사기간을 2017. 7. 19.부터 2017. 8. 31.까지로 하여 P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였고, 목수 J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들(원심판결 별지 연번 1번 내지 7번 기재 근로자들을 의미하며, 이하 같다)을 고용하여 공사에 투입하였으며,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실제로는 2017. 9. 5.경 혹은 그 이후까지 공사가 계속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구하는 2017. 8. 20.부터 2017. 9. 5.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만, 해당 근로일수는 근로자별로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8. 20.경 공사를 그만두었다고 보기 어렵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건축주가 그 무렵부터의 임금 지급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임금 지급채무를 면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며,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구민경(재판장) 전보경 박성규
각주1)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사실오인 취지의 주장이 있고, 피고인은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한다고 진술하였으나, 2020. 1. 13. 제출한 최후진술서에는 무죄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주장한 것으로 선해하여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각주2) 다만 감리 O은, J 목수팀이 2017. 8. 4.부터 2017. 9. 6.까지 일을 했고 자신은 2017. 9. 11.까지 서비스 감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11쪽), 건축주 P은 인테리어 공사는 2017. 9. 12.경 완료되었으나 이후 자신이 추가 공사를 하여 2018.2.경 준공허가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9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