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각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