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고인은 6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D이 도급인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근로자들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위 6명의 근로자들 중 4명은 미지급 임금 전액을 체당금으로 수령하였고, 나머지 2명도 미지급 임금의 대부분을 체당금으로 수령하여 대부분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복규(재판장) 구본웅 김인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