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H은 C 주식회사, E주식회사, 주식회사 G(이하 'C 등 회사'라고 한다)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그의 사업 철수 절차를 위하여 고용한 개인 피용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1>
판단
H이 C 등 회사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인지 여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H이 C 등 회사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H이 C 등 회사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H이 피고인에게 고용된 개인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12조 단서는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한 입법취지는 가사사용인은 일반 가정의 운전기사·가정부·파출부 등 가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와 가사사용인과의 관계는 주로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거기에까지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규제를 통한 국가적 감독행정을 미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것에 있다. 따라서 가사사용인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가 수행하는 업무가 가정의 사생활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를 근로내용, 근로장소, 근로시간, 임금내용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가사와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래의 업무 내지 본질적 업무'가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가사 H이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고용된 사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H의 본래의 업무 내지 본질적 업무는 피고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업무였다고 보이므로, H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는 가사사용인(근로기준법 제12조 단서)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H 스스로도 H의 주된 업무는 운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것이었고 C 등 회사에 관련된 업무는 부수적 업무에 불과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8, 59, 73쪽).
H은 피고인으로부터 통화나 문자로 그때그때 업무지시를 받았고, 업무시간이나 근무장소도 고정적이지 않았다(수사기록 제1권 제59, 60쪽).
피고인도 H을 고용하게 된 계기에 대하여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H에게 은행, 세무서 업무 등과 같은 개인적인 일을 시키기 위해서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05쪽, 126쪽).
H은 피고인측의 개인적인 자금으로 월급을 지급받았다(수사기록 제1권 제9쪽).
소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기인(재판장) 서민아 조대현
각주1) 검사는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도 주장하나, 원심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을 뿐 별도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