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결정

창원지방법원 2020. 1. 23.자 2019코5 결정

주문

청구인 A에게 8,416,800원, 청구인 B에게 5,611,200원, 청구인 C에게 14,028,000원을 각 지급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망 D, C은 1972. 11. 5. 각 계엄법위반 및 협박의 피의사실로 영장 없이 방첩대에 연행되어 구속되었고, 같은 공소사실로 부산경남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 72형1/5

공 제28호로 기소되었다.

나.

부산경남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72. 12. 6.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3조, 포고령 제1호 제1항,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3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다.

위 피고인들은 위 판결에 대하여 육군고등군법회의 72년 고군형항 제907호로 항소하였는데, 육군고등군법회의는 1973. 1. 11.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8월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대법원 73도688호)로 1973. 7.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위 피고인들은 1973. 1. 13. 육군고등군법회의의 관할관의 확인조치에 의하여 위 형의 집행을 면제받아 같은 날 석방되었다.

마.

위 피고인들은 2015. 12. 31.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7. 8.10.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5재노45호). 그 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이 법원은 2018. 4. 1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계엄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고,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5재노45호).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 및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2019. 1. 31. 상고가 모두 기각(대법원 2018도6185호)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2/5

되었다.

사.

피고인 망 D는 이 사건 형사보상 청구 전인 2018. 12. 10. 사망하였고, 망 D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A, 자녀인 B가 있다(피고인 망 D의 자녀인 E는 F일자 출생하여 망 D가 사망하기 전인 1976. 3. 13. 사망하였고, E의 자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은 피고인의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각 23,380,000원(= 66,800원 × 5배 × 70일)을 구하고 있다.

3.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피고인들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70일(1972. 11. 5. - 1973. 1. 13.)동안 구금을 당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달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정해진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정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형사보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에 대해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형사보상법 제3조에 따르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망 D의 상속인인 청구인 A, B는 국가를 상대로 구금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이 사건 형사보상금의 1일 하한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인 2019년(무죄판결 확정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금액인 66,800원, 1일 상한은 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인 3,/5

334,000원(= 66,800 × 5배)이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위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이 규정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1일 보상금액은 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금액의 3배인 200,400원(= 66,800원 × 3)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국가가 위 피고인들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각 14,028,000원(= 200,400원 × 70일)이 된다.

그런데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망 D는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인 청구인 A은 피고인 망 D의 형사보상금 중 8,416,800원(14,028,000원 × 상속비율 3/5)을, 청구인 B는 5,611,200원(14,028,000원 × 상속비율 2/5)을 각 청구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 A에게 형사보상금 8,416,800원, 청구인 B에게 5,611,200원, 청구인 C에게 형사보상금 14,02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 23.

판사 구민경(재판장) 전보경 박성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