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7. 14. 선고 2020가단10026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88,34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5.부터 2019. 12. 2.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2020. 1.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0. 2. 18.부터 2019. 9. 30.까지 B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 창원지방법원은 2019. 12. 2. B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창원지방법원 2019회단10049)을 한 사실, 원고는 퇴직금 26,988,343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6,988,34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10. 15.부터 B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난날인 2019. 12. 2.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1.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판사 김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