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9. 12. 17.부터 2020. 9. 21.까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회생채무자)는 2021. 1. 5. 창원지방법원 2020회합10049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22. 2. 7.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22. 5. 25. 회생계획 변경결정에 의하여 분할신설된 회사인 C 주식회사의 관리인 D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2021. 4. 3.부터 2021. 4. 23.까지 회생채권 등에 대한 신고기간이 지정되었고, 원고는 위 채권신고기간 및 2022. 2. 7. 회생계획인가일 및 특별조사기간까지 아무런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주장 및 판단
주장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중 별지 청구금액 기재와 같은 보수 및 식대 합계 184,5050,7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보수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회생절차에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관련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서 회생채권이라 함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을 근거로 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한다(제118조).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등의 신고에 앞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제147조),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자 등은 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보며(제151조), 목록에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 등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자신의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제148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제251조).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회생회사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리에 의하면, 원고는 회생채무자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임원이므로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보수 등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임금이 아니므로, 이는 회생채권이라 할 것인바, 원고가 이를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거나 그 채권이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의 보수 등 채권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아니함으로써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실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사 문선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